대법원
형사
2006도1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5월 26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