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1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5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