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3005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6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3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4. 19. 선고 2005노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3. 8. 9.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조합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노법 위반의 범죄사실로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제1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승무수당 미지급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고,
공소외인에 대한 2002. 1.분 승무수당 미지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월차수당, 성과수당 미지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노노법 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항소심인 원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까지 그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도 파기한 후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4. 19. 선고 2005노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3. 8. 9.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조합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노법 위반의 범죄사실로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제1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승무수당 미지급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고,
공소외인에 대한 2002. 1.분 승무수당 미지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월차수당, 성과수당 미지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노노법 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항소심인 원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까지 그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도 파기한 후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