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2004두4895

원인무효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7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발부일)’의 의미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6. 선고 2003누8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발부일)’이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당해 취득세, 등록세의 자진 신고·납부기한이 도과된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으로 부과처분한 날을 납기개시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언제 부과처분을 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의 납기개시일 당시 원고를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이 50%에 불과하여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