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2005두3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9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정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7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79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진)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1. 21. 선고 2004누1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등 조합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되,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말하고,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된 것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인 이 사건 처분이익을 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1. 21. 선고 2004누1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등 조합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되,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말하고,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된 것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인 이 사건 처분이익을 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