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3970

실용신안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9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실시한 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달리 기능면에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어 피고인의 실시고안이 위 등록고안의 균등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78조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박상현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5. 19. 선고 2005노1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시한 고안(이하 ‘피고인의 실시고안’이라 한다)의 구성요소 중 ‘광합성 박테리아’는 ‘합성수지팩을 이용한 어항’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 제201726호)의 구성요소 중 ‘바이오샌드’와 달리 ‘물의 정화’라는 기능면에서 현저한 작용효과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실시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균등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실시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