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4다27013

채무부존재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6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실명확인과 대리권확인과의 관계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예희창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외 2인)
【피고, 상고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4. 27. 선고 2003나351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어머니인 정명순은 2001. 12. 31. 피고의 청담지점에 원고 예희창 명의로 선물·옵션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고, 원고들의 아버지인 예정기도 2002. 1. 11. 피고의 청담지점에 원고 예희승 명의로 선물·옵션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좌들을 이용하여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왔는데, 2002. 4.경에 이르러 이 사건 계좌들에 판시와 같은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예정기 등에게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계좌들을 개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주장의 전제적인 취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들의 개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예정기 등에게 이 사건 계좌들의 개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예정기 등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좌들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속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들을 이용하여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본인이 사후에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권대리인이 사전에 무권대리행위를 고지하였다면 본인이 그와 같은 대리행위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대리 행위가 적법한 대리행위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예정기 등이 원고들의 사전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계좌들을 개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들의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러한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서 행위 당시 작성명의인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고의가 없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의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대리인이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증표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직계존비속의 가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증표만으로 실명확인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좌들을 개설할 때에 예정기 등과 원고들의 관계가 나타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대리인을 자처하는 정명순, 예정기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마치고 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재정경제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마침으로써 법령상 부과된 실명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나아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예정기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계좌들에 의한 거래의 효과를 원고들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절차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