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97후983
특허무효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3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제4항
,
제4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포르도날 에스 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일양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규팔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2. 28.자 94항당10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서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기술적 사항을 누락시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일양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규팔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2. 28.자 94항당10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서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기술적 사항을 누락시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