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5후926
등록무효(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1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커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가 선등록서비스표 “
” 및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
”의 출원시까지 선사용상표 “
”, “
”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가 선등록서비스표 “
” 및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
”의 출원시까지 선사용상표 “
”, “
”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스타벅스 코포레이션 디/비/에이 스타벅스 커피 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프레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익)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3. 18. 선고 2004허7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여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커피’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제1도면으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56039호)를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제2도면 및 선등록상표와 제3도면과 대비하여, 양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본호에 의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나타난,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나 상품(영업) 및 이에 색채를 입힌 상표 등(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이 부착된 상품판매(영업활동)의 기간 및 방법, 매출액, 광고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까지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본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프레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익)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3. 18. 선고 2004허7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여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커피’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제1도면으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56039호)를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제2도면 및 선등록상표와 제3도면과 대비하여, 양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본호에 의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나타난,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나 상품(영업) 및 이에 색채를 입힌 상표 등(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이 부착된 상품판매(영업활동)의 기간 및 방법, 매출액, 광고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까지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본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