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759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1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0. 13. 선고 2006노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수반하여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0. 13. 선고 2006노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수반하여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