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6다56848

양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1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주채무의 변제기 후 채권자측이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정도로 채권자측에게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28조,
제429조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곽훈)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13. 선고 2005나24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양도인인 소외 금고로부터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책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은 차용원금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인 소외 금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위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2003. 8. 25.자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의 대상을 “원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라고 명시한 것(이 양도통지서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음)과, 이 사건 대여원금의 변제기 후인 2001. 9. 10. 인천지방법원에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원심선정자
(이름 생략) 소유의 2/13 지분에 관하여서만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소외 금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채무의 연체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청구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소외 금고와 원고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청구 및 실행을 지연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대여원금 22,000,000원 이외에 이 원금에 상당한 금액인 20,809,588원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증 당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는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이는 공익적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업무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보증책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1년분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5,500,000원만으로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의칙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금고가 2001. 9. 10.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가압류결정 및 그 집행이 피고들을 제외하고 선정자
(이름 생략)의 지분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원심 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6. 4. 5.자 조정안제안서에서 “원고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 7/13을…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바 있었다.”라고 자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제기 도래 이후 소외 금고나 원고측의 조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정도로 채권자측에게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기록에 의하면, 원고측은 2001. 5. 12.의 변제기 후 2005. 2. 2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2001. 10.경 피고들 공유부동산의 각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고,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도달은 되지 않았으나 2003. 8. 25.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어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04. 2. 17. 채권추심회사를 통하여 “변제독촉 및 법적조치 예정통보” 통지 등의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사정하에서는 원고측이 채권자로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1998. 9. 22. 선고 96다44495 판결은 어음거래약정상의 어음담보부 대출 등 어음거래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의 발생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며 제3의 담보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경우이어서, 이와 사정이 다른 이 사건 연대보증에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측에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시한 것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