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6다56848
양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1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주채무의 변제기 후 채권자측이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정도로 채권자측에게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28조,
제429조
제428조,
제429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곽훈)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13. 선고 2005나24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양도인인 소외 금고로부터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책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은 차용원금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인 소외 금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위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2003. 8. 25.자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의 대상을 “원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라고 명시한 것(이 양도통지서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음)과, 이 사건 대여원금의 변제기 후인 2001. 9. 10. 인천지방법원에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원심선정자
(이름 생략) 소유의 2/13 지분에 관하여서만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소외 금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채무의 연체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청구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소외 금고와 원고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청구 및 실행을 지연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대여원금 22,000,000원 이외에 이 원금에 상당한 금액인 20,809,588원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증 당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는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이는 공익적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업무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보증책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1년분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5,500,000원만으로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의칙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금고가 2001. 9. 10.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가압류결정 및 그 집행이 피고들을 제외하고 선정자
(이름 생략)의 지분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원심 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6. 4. 5.자 조정안제안서에서 “원고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 7/13을…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바 있었다.”라고 자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제기 도래 이후 소외 금고나 원고측의 조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정도로 채권자측에게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기록에 의하면, 원고측은 2001. 5. 12.의 변제기 후 2005. 2. 2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2001. 10.경 피고들 공유부동산의 각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고,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도달은 되지 않았으나 2003. 8. 25.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어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04. 2. 17. 채권추심회사를 통하여 “변제독촉 및 법적조치 예정통보” 통지 등의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사정하에서는 원고측이 채권자로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1998. 9. 22. 선고 96다44495 판결은 어음거래약정상의 어음담보부 대출 등 어음거래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의 발생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며 제3의 담보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경우이어서, 이와 사정이 다른 이 사건 연대보증에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측에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시한 것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13. 선고 2005나24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양도인인 소외 금고로부터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책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은 차용원금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인 소외 금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위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2003. 8. 25.자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의 대상을 “원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라고 명시한 것(이 양도통지서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음)과, 이 사건 대여원금의 변제기 후인 2001. 9. 10. 인천지방법원에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원심선정자
(이름 생략) 소유의 2/13 지분에 관하여서만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소외 금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채무의 연체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청구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소외 금고와 원고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청구 및 실행을 지연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대여원금 22,000,000원 이외에 이 원금에 상당한 금액인 20,809,588원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증 당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는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이는 공익적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업무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보증책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1년분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5,500,000원만으로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의칙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금고가 2001. 9. 10.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가압류결정 및 그 집행이 피고들을 제외하고 선정자
(이름 생략)의 지분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원심 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6. 4. 5.자 조정안제안서에서 “원고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 7/13을…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바 있었다.”라고 자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제기 도래 이후 소외 금고나 원고측의 조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정도로 채권자측에게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기록에 의하면, 원고측은 2001. 5. 12.의 변제기 후 2005. 2. 2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2001. 10.경 피고들 공유부동산의 각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고,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도달은 되지 않았으나 2003. 8. 25.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어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04. 2. 17. 채권추심회사를 통하여 “변제독촉 및 법적조치 예정통보” 통지 등의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사정하에서는 원고측이 채권자로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1998. 9. 22. 선고 96다44495 판결은 어음거래약정상의 어음담보부 대출 등 어음거래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의 발생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며 제3의 담보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경우이어서, 이와 사정이 다른 이 사건 연대보증에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측에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시한 것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