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6두1681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3월 1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과세처분 부과고지서를 수취거절한 것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제1차 환송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2. 3. 5. 직권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이 사건 재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2. 6. 14.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서를 1차 환송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청구변경’이라 한다), 피고는 2002. 3. 14. 이 사건 재처분 부과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2. 3. 16. 곧바로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취거절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유치송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시송달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수취거절 당시 누가 거절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할 당시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에 있었던 만큼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청구변경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청구변경이 이 사건 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