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4다39573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주식회사 한국투자신탁이 투자자로부터 예치받은 투자금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에 앞서 처분신탁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것은 사후에 처분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해소되고, 처분신탁등기에 앞서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신탁등기에 의한 처분권 확보나 수탁자로서의 매매계약의 이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약금으로 지급된 투자금에 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8. 선고 2003나59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들을 매수한
피고 1 주식회사를 위하여 토지매매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원고와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수탁받기로 한
피고 5 주식회사(이하 ‘
피고 5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
피고 5 회사 명의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처분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원고가 확인한 후
피고 5 회사가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투자금을
소외 1 등에게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처분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위 투자금을 위 토지들의 계약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 5 회사 명의로 처분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신탁등기는
피고 5 회사와 토지매도인인
소외 1 등 사이의 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5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약정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앞서 처분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원고가 확인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신탁등기를 통하여
피고 5 회사가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소외 1 등에 의한 임의처분을 방지하고 매매계약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후이지만
피고 5 회사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처분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약정 위반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약금 지급일부터 위 처분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매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가압류등기 등’이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 5 회사가 수탁자로서 위 처분신탁등기에 의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고 행사함에 있어서 위 가압류등기 등이 직접적인 장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가압류등기 등에 관한 피보전채권액과 피담보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은 위 처분신탁등기 후 더 지급되어야 할 토지매매대금 잔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매매대금 잔금 이행시까지 위 가압류등기 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채무액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상당의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 5 회사가 관련 채무액을 대위변제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한 후
소외 1 등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상당액 중에서 정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에 의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가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피고 5 회사의 처분신탁등기에 의한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 확보나 수탁자로서의 매매계약 이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원심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이와 같은 사정이 계속되어 왔음을 고려해 보면, 계약금 지급 후 처분신탁등기에 앞서 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금으로 지급된 원고의 투자금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5 회사가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2,
3,
4,
6이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8. 선고 2003나59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들을 매수한
피고 1 주식회사를 위하여 토지매매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원고와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수탁받기로 한
피고 5 주식회사(이하 ‘
피고 5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
피고 5 회사 명의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처분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원고가 확인한 후
피고 5 회사가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투자금을
소외 1 등에게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처분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위 투자금을 위 토지들의 계약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 5 회사 명의로 처분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신탁등기는
피고 5 회사와 토지매도인인
소외 1 등 사이의 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5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약정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앞서 처분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원고가 확인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신탁등기를 통하여
피고 5 회사가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소외 1 등에 의한 임의처분을 방지하고 매매계약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후이지만
피고 5 회사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처분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약정 위반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약금 지급일부터 위 처분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매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가압류등기 등’이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 5 회사가 수탁자로서 위 처분신탁등기에 의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고 행사함에 있어서 위 가압류등기 등이 직접적인 장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가압류등기 등에 관한 피보전채권액과 피담보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은 위 처분신탁등기 후 더 지급되어야 할 토지매매대금 잔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매매대금 잔금 이행시까지 위 가압류등기 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채무액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상당의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 5 회사가 관련 채무액을 대위변제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한 후
소외 1 등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상당액 중에서 정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에 의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가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피고 5 회사의 처분신탁등기에 의한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 확보나 수탁자로서의 매매계약 이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원심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이와 같은 사정이 계속되어 왔음을 고려해 보면, 계약금 지급 후 처분신탁등기에 앞서 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금으로 지급된 원고의 투자금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5 회사가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2,
3,
4,
6이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