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5후650

등록취소(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4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나누고 있는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의 의미

참조조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외국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현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 20. 선고 2004허5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을 ‘신발류판매대행업’으로 하고 영문자 ‘STORM’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자이면서 동시에 의류 혹은 신발류를 각 지정상품으로 하고 역시 영문자 ‘STORM’으로 구성된 각 상표의 권리자인 원고가 국내의 주식회사 스톰에게 그 각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주식회사 스톰이 국내에서 그 ‘STORM’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를 위한 대리점(이하 ‘스톰 대리점’이라 한다)을 모집하였으며, 그 스톰 대리점이 주식회사 스톰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장 안팎에 영문자 ‘STORM’이 들어간 표장을 전시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나누고 있는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이란, ‘타인의 상품을 대신 제3자에게 판매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것이므로, 스톰 대리점의 위와 같은 판매행위 및 ‘STORM’이 들어간 표장의 사용행위는, 주식회사 스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의 상품에 관한 ‘판매대행업’을 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스톰 대리점의 입장에서 보면 스톰 대리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적법한 사용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신발류판매대행업’에 대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불사용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상고이유서에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