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4328
업무방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5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3조 / [3]
형법 제20조,
제23조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3조 / [3]
형법 제20조,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공1985, 29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공1985, 29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6. 15. 선고 2006노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운영의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소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해자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6. 15. 선고 2006노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운영의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소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해자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