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2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5월 3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한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3. 15. 선고 2006노2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중앙선 침범 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하여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 중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판시된 사안들은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발생 원인이 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3. 15. 선고 2006노2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중앙선 침범 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하여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 중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판시된 사안들은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발생 원인이 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