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7다23821
부당이득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6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자동차주차장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도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의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2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토지인도청구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7, 2, 3, 4,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7㎡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주문 기재 ㉠ 부분 107㎡를 포함한 동천직각공사 관련 폐천대상지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인근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 진입구가 도로의 진행방향 쪽에 설치된 평면식 자주주차장으로, 부지 양쪽 인도 옆 가장자리에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고 양쪽 가장자리의 주차구획을 제외한 가운데 통로 부분이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어 주차장 부지 자체가 사실상 도로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양쪽 진출입구가 인근의 도로와 접하여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 부분은 그 중 일부가 주차구획이고 주차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통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 부분은
도로법 제3조에서 정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의 일부로서 도로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부지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위 조항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 도로에 연접(沿接)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을 도로의 부속물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로부속물을 도로구조의 보전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특정하고 있는 점,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도로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된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은 모두 도로의 측면이나 공중 등 도로와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로의 유지·보전 또는 도로교통의 확보에 제공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인 점, 도로에 연접(沿接)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로와 서로 맞닿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동음이의어로 연접(連接)이 있음} 도로의 연변(沿邊)을 따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어 구조적으로 도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부속물로서의 자동차주차장은 도로의 연변을 따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어 장소적으로 도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의 보전·관리나 도로교통의 확보에 제공되어 도로의 효용에 도움이 되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자동차주차장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부산광역시장이 설치한 위 ㉠ 부분을 포함한 폐천대상지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진출입구가 인근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장의 측면을 따라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노외주차장이 인근의 도로와 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 일대의 주차난 해소라는 주차장의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위 노상주차장이 도로의 보전·관리나 도로교통의 확보 등에 제공되어 인근 도로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위 노상주차장을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인근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인근 도로가 위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자인 부산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볼 자료가 없어 부산광역시장이 인근 도로의 도로관리청으로서 그 도로에 접하여 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도로에 부속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위 ㉠ 부분은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의 일부로서 도로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지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도로부속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노외주차장 부지인 위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토지인도청구 부분 중 위 ㉠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2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토지인도청구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7, 2, 3, 4,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7㎡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주문 기재 ㉠ 부분 107㎡를 포함한 동천직각공사 관련 폐천대상지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인근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 진입구가 도로의 진행방향 쪽에 설치된 평면식 자주주차장으로, 부지 양쪽 인도 옆 가장자리에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고 양쪽 가장자리의 주차구획을 제외한 가운데 통로 부분이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어 주차장 부지 자체가 사실상 도로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양쪽 진출입구가 인근의 도로와 접하여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 부분은 그 중 일부가 주차구획이고 주차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통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 부분은
도로법 제3조에서 정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의 일부로서 도로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부지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위 조항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 도로에 연접(沿接)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을 도로의 부속물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로부속물을 도로구조의 보전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특정하고 있는 점,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도로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된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은 모두 도로의 측면이나 공중 등 도로와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로의 유지·보전 또는 도로교통의 확보에 제공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인 점, 도로에 연접(沿接)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로와 서로 맞닿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동음이의어로 연접(連接)이 있음} 도로의 연변(沿邊)을 따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어 구조적으로 도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부속물로서의 자동차주차장은 도로의 연변을 따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어 장소적으로 도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의 보전·관리나 도로교통의 확보에 제공되어 도로의 효용에 도움이 되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자동차주차장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부산광역시장이 설치한 위 ㉠ 부분을 포함한 폐천대상지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진출입구가 인근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장의 측면을 따라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노외주차장이 인근의 도로와 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 일대의 주차난 해소라는 주차장의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위 노상주차장이 도로의 보전·관리나 도로교통의 확보 등에 제공되어 인근 도로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위 노상주차장을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인근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인근 도로가 위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자인 부산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볼 자료가 없어 부산광역시장이 인근 도로의 도로관리청으로서 그 도로에 접하여 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도로에 부속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위 ㉠ 부분은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의 일부로서 도로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지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도로부속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노외주차장 부지인 위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토지인도청구 부분 중 위 ㉠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