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3082

배임·명예훼손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8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감귤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과수원을 폐원하고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를 수령하는 한편 근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폐원신청을 하고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환송 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 유죄로 인정된 위 배임죄 부분 외에도 환송 전 원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죄 부분까지 다투며 상고이유로서 내세우고 있으나,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환송 전에 상고를 제기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