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7마627

기타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9월 13일 선고: 자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46㎡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한편, 57㎡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구 건축법 제9조 및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구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4조,
제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7. 4. 27.자 2006라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적용되어, 관할 행정청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3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46㎡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한편, 57㎡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구 건축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구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기타 시설군”에 속하고 창고시설은 “산업시설군”에 속하여 서로 속하는 시설군이 상이하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결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10,000,000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