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6다54200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9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2항이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 사이에 위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6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우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보선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7. 20. 선고 2005나1309, 2005나1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6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30조 제2항을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 사이에 위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하도급받을 자로 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실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실행견적서에 의하되 그 금액이 다른 업체의 실행견적서의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이하에서 ‘이 사건 공사포기서’라고 한다), 그 후 원고의 실행견적서의 금액이 다른 업체의 견적서의 금액보다 높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공사포기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포기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그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보선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7. 20. 선고 2005나1309, 2005나1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6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30조 제2항을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 사이에 위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하도급받을 자로 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실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실행견적서에 의하되 그 금액이 다른 업체의 실행견적서의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이하에서 ‘이 사건 공사포기서’라고 한다), 그 후 원고의 실행견적서의 금액이 다른 업체의 견적서의 금액보다 높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공사포기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포기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그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