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46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10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개발면적제한 때문에 소유 농지에 대하여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가분할 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개발면적제한 때문에 소유 농지에 대하여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가분할 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공2007상, 52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공2007상, 52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광태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노1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소유인 개발허가신청 대상 농지 합계 5,573㎡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제한면적이 1,000㎡인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개발행위 의사가 없는 공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한면적 이하로 토지를 가분할하여 형식적인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것은 결국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광태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노1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소유인 개발허가신청 대상 농지 합계 5,573㎡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제한면적이 1,000㎡인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개발행위 의사가 없는 공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한면적 이하로 토지를 가분할하여 형식적인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것은 결국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