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5후2267

거절결정(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11월 1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상표출원인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 지정상품의 일부를 감축하여 특정한 것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유통되는 거래계의 실정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
”이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 오인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교완)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7. 22. 선고 2005허2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출원인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 지정상품에 관하여 종류를 일부 삭제하고 그 용도와 재료를 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상품을 감축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유통되는 거래계의 실정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지정상품의 특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래 지정상품은 방습제, 방미제, 탈취제 등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표장을 상표출원(출원번호 제***-****-****2호)함에 있어서 특허청으로부터 품질오인의 염려가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자 2004. 11. 11.자로 이 사건 지정상품을 ‘탈취제(녹차와 숯을 원재료로 한 냉장고용에 한함)’라고 보정하였는바, 탈취제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실제 거래계에서도 녹차와 숯의 탈취 혹은 방습 기능이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어 보이는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출원경과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최종 보정에 의한 ‘녹차와 숯을 원재료로 한 냉장고용 탈취제’라고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을 사용한다한들 그것이 어떤 품질오인의 염려를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와 관련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