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초기318
위헌법률심판제청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3월 21일
선고: 자
판시사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5조,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7.자 2004초기239 결정
판결 전문
【피 고 인】
【신 청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법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신 청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법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