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7다87818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가액(=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참조조문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11. 8. 선고 2007나8431, 8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이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각종 세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이행이 지연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쌍무계약에 있어 동시이행관계나 이행의 제공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의 상환의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 지출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2,200만 원)을 그 기준가액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표준액(토지 83,776,770원, 건물 86,356,530원)을 그 기준가액으로 삼아서 그 매입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보다 777,000원[=892,500원(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비용)-115,500원(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777,000원) 상당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 주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공제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의 범위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단누락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를 비롯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그 기준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가액(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하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공제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가 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제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