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7후1589
거절결정(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출원상표 “STEVEN BY STEVE MADDEN”과 선등록상표 “STEVEN ALAN”은 호칭·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스티븐 매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담당변리사 권성택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7허1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영문자 “STEVEN BY STEVE MADDEN”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제2004-4461호)와 영문자 “STEVEN ALAN”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나 선등록상표 모두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티븐’ 혹은 그 약칭인 ‘스티브’라는 이름에다가 성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사람의 성명으로 인식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티븐 바이 스티브 매든” 혹은 “스티브 매든”으로, 선등록상표는 “스티븐 앨런”으로 각 호칭된다 할 수 있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T셔츠, 가죽신, 골프화’ 등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7허1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영문자 “STEVEN BY STEVE MADDEN”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제2004-4461호)와 영문자 “STEVEN ALAN”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나 선등록상표 모두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티븐’ 혹은 그 약칭인 ‘스티브’라는 이름에다가 성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사람의 성명으로 인식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티븐 바이 스티브 매든” 혹은 “스티브 매든”으로, 선등록상표는 “스티븐 앨런”으로 각 호칭된다 할 수 있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T셔츠, 가죽신, 골프화’ 등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