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8도136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공2006하, 186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7428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982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7428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9823 판결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2006. 10. 28. 선고 2004도7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2006. 3. 13.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거주자가 밀수입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상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2006. 10. 28. 선고 2004도7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2006. 3. 13.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거주자가 밀수입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상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