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42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5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수급자격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2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6. 15. 선고 2006노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서 원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제도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무등록업자나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의 수급자격에 제한을 가함과 아울러 건설업자의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를 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이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주어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위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1, 주식회사 삼우개발,
피고인 3, 주식회사 수영산업개발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위반한 명의대여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수수료가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4, 주식회사 대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6. 15. 선고 2006노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서 원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제도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무등록업자나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의 수급자격에 제한을 가함과 아울러 건설업자의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를 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이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주어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위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1, 주식회사 삼우개발,
피고인 3, 주식회사 수영산업개발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위반한 명의대여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수수료가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4, 주식회사 대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