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2가합4379
손해배상(기)
법원: 대전지법
선고일: 2003년 9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시개발공사가 고층건물부지용으로 개발하여 매도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예상 밖의 암반이 다량 출현하여 공사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공공기관인 토지개발공사가 고층건물부지용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면서 제시한 분양현황도에 암반발생예상지역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고 매수인에게 암반발생예상지역이라는 설명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믿고 매수한 경우, 위 토지매매계약 당시 암반발생예상지역 여부 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부수적인 계약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제390조
,
제393조 제2항
,
제390조
,
제393조 제2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주식회사 해피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피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변론종결】 2003.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819,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30.부터 2003.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0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임대, 분양대행, 컨설팅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전송촌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하여 일반인들에게 그 택지를 분양한 자이다.
나.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원 961,000㎡는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1992. 9. 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대전광역시가 1993. 12. 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피고가 1995. 6. 30.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택지개발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1. 5. 25. 피고로부터 위 송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인 대전 대덕구 송촌동 445-4 대 1,47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86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2.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2. 3. 29.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712.96㎡ 규모의 상가신축허가를 대덕구청으로부터 받아 '송촌해피존'이라는 명칭으로 상가분양을 하고, 2002. 4. 16. 공사에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그런데 위 터파기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다량의 암반이 출현하여(감정 결과 암석의 입자가 크고 단단한 편상 흑운모 화강암이 시료채취한 13곳 중 11곳에서 나타났고, 세립질 안산암이 폭 약 5m 내외의 암맥으로 발달하여 있었으며, 시료의 압축강도는 연암, 보통암, 중경암, 경암 등 골고루이고, 특히 암맥으로 발달되어 있는 세립질안산암은 압축강도가 174로서 경암에 속한다.) 원고가 천공을 내고 이를 추출, 분쇄, 운반, 폐기하는데 상당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바. 당초 원고는 소형 분쇄기로 작업을 하다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 중단하고, 폭약으로 발파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월드컵기간 중인 관계로 관할 동부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HRS(무진동암파쇄)공법을 채택하였는데, HRS공법이란, 암반에 천공을 한 후 그 구멍에 유압가스를 투입, 암반 내부조직을 약화시킨 후 분쇄기로 분쇄하는 공법을 말한다.
[인정근거 : 갑1-1, 2, 갑2, 갑3, 갑6, 갑9, 갑10-1 내지 17, 갑11, 갑18-1 내지 7, 갑19-1 내지 4, 갑20-1 내지 5, 갑21-1 내지 12, 을1-1, 2, 을2, 을3, 을4-1, 2, 3, 현장검증 및 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층건물 신축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암(岩)발생예상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예상 밖으로 다량의 암반이 출현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비용으로 금 509,5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상업용지이고,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에 의하면 최저 5층, 최고 15층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다.
(2)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분양 당시 피고의 분양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대전 송촌지구 분양현황도'라는 제목의 도면에는 이 사건 토지가 암발생예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1,008,800㎡에 대하여 지층의 특성 및 구성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3. 6. 8.부터 1993. 8. 14.까지 시추조사 44개소, 표준관입시험 414회, 시험굴조사 22개소의 토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대전 송촌지구 분양현황도'를 작성하였다.
(5) 당초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옥부지로 지정하여 지하 4층, 지상 12층의 건물설계까지 마쳤으나, 사정변경으로 1999. 7. 8. 이를 취소한 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6) 피고 소속 분양업무 담당직원 문경일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암발생예상지역이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 갑2, 갑4, 갑7-1, 2, 갑8, 갑14-1, 2, 을4-1, 2, 3, 을6, 증인 문경일,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사회통념 내지 경험칙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는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공공기관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층건물 신축용으로 매도한 점, ③ 고층건물 신축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터파기 공사가 당연히 예상되고, 다량의 암반이 존재할 경우 공사비 증액도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④ 따라서 고층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자로서는 지하암반 유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고, 피고와 같은 전문 공공기관이 제시한 암반 유무의 표시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⑤ 피고가 제시한 위 '대전 송촌지구 분양현황도'에 이 사건 토지는 암발생예상지역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한 피고가 암발생예상지역이라는 설명도 하지 않은 점, ⑥ 만약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에 다량의 암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 피고 쌍방이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가 당초 매매가격대로 매매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암발생예상지역 여부 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부수적인 계약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원고는 암반제거비용만으로 금 509,5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다만,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암반제거비용으로 금 461,639,484원이 소요된다고 인정된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사옥설계 당시 피고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지질조사에서는 터파기(지하 4층, 20m) 전체수량 25,961㎥ 중 상당히 풍화가 진행된 풍화암이 16,683㎥, 연암이 7,805㎥ 각 존재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터파기 공사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사실, 원고가 위 터파기 공사 등의 착공 이전에 건물설계를 위하여 소외 건양C&E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질조사에서도 지하에 다량의 경암이 존재한다는 점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모두 연암 또는 풍화토로서 터파기 공사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원고가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모두 지질조사를 하고서도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암반 유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예상하기 힘든 손해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쌍방이 서로 50%씩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계산) 금 461,639,484원 ÷ 2 = 금 230,819,742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30,819,7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6.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9. 2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재(재판장) 이용균 신혜영
【피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변론종결】 2003.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819,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30.부터 2003.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0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임대, 분양대행, 컨설팅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전송촌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하여 일반인들에게 그 택지를 분양한 자이다.
나.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원 961,000㎡는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1992. 9. 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대전광역시가 1993. 12. 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피고가 1995. 6. 30. 대전광역시로부터 그 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택지개발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1. 5. 25. 피고로부터 위 송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인 대전 대덕구 송촌동 445-4 대 1,47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86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2.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2. 3. 29.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712.96㎡ 규모의 상가신축허가를 대덕구청으로부터 받아 '송촌해피존'이라는 명칭으로 상가분양을 하고, 2002. 4. 16. 공사에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그런데 위 터파기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다량의 암반이 출현하여(감정 결과 암석의 입자가 크고 단단한 편상 흑운모 화강암이 시료채취한 13곳 중 11곳에서 나타났고, 세립질 안산암이 폭 약 5m 내외의 암맥으로 발달하여 있었으며, 시료의 압축강도는 연암, 보통암, 중경암, 경암 등 골고루이고, 특히 암맥으로 발달되어 있는 세립질안산암은 압축강도가 174로서 경암에 속한다.) 원고가 천공을 내고 이를 추출, 분쇄, 운반, 폐기하는데 상당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바. 당초 원고는 소형 분쇄기로 작업을 하다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 중단하고, 폭약으로 발파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월드컵기간 중인 관계로 관할 동부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HRS(무진동암파쇄)공법을 채택하였는데, HRS공법이란, 암반에 천공을 한 후 그 구멍에 유압가스를 투입, 암반 내부조직을 약화시킨 후 분쇄기로 분쇄하는 공법을 말한다.
[인정근거 : 갑1-1, 2, 갑2, 갑3, 갑6, 갑9, 갑10-1 내지 17, 갑11, 갑18-1 내지 7, 갑19-1 내지 4, 갑20-1 내지 5, 갑21-1 내지 12, 을1-1, 2, 을2, 을3, 을4-1, 2, 3, 현장검증 및 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층건물 신축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암(岩)발생예상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예상 밖으로 다량의 암반이 출현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비용으로 금 509,5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상업용지이고,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에 의하면 최저 5층, 최고 15층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다.
(2)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분양 당시 피고의 분양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대전 송촌지구 분양현황도'라는 제목의 도면에는 이 사건 토지가 암발생예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1,008,800㎡에 대하여 지층의 특성 및 구성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3. 6. 8.부터 1993. 8. 14.까지 시추조사 44개소, 표준관입시험 414회, 시험굴조사 22개소의 토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대전 송촌지구 분양현황도'를 작성하였다.
(5) 당초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옥부지로 지정하여 지하 4층, 지상 12층의 건물설계까지 마쳤으나, 사정변경으로 1999. 7. 8. 이를 취소한 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6) 피고 소속 분양업무 담당직원 문경일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암발생예상지역이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 갑2, 갑4, 갑7-1, 2, 갑8, 갑14-1, 2, 을4-1, 2, 3, 을6, 증인 문경일,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사회통념 내지 경험칙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는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공공기관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층건물 신축용으로 매도한 점, ③ 고층건물 신축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터파기 공사가 당연히 예상되고, 다량의 암반이 존재할 경우 공사비 증액도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④ 따라서 고층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자로서는 지하암반 유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고, 피고와 같은 전문 공공기관이 제시한 암반 유무의 표시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⑤ 피고가 제시한 위 '대전 송촌지구 분양현황도'에 이 사건 토지는 암발생예상지역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한 피고가 암발생예상지역이라는 설명도 하지 않은 점, ⑥ 만약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에 다량의 암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 피고 쌍방이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가 당초 매매가격대로 매매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암발생예상지역 여부 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부수적인 계약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원고는 암반제거비용만으로 금 509,5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다만,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암반제거비용으로 금 461,639,484원이 소요된다고 인정된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사옥설계 당시 피고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지질조사에서는 터파기(지하 4층, 20m) 전체수량 25,961㎥ 중 상당히 풍화가 진행된 풍화암이 16,683㎥, 연암이 7,805㎥ 각 존재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터파기 공사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사실, 원고가 위 터파기 공사 등의 착공 이전에 건물설계를 위하여 소외 건양C&E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질조사에서도 지하에 다량의 경암이 존재한다는 점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모두 연암 또는 풍화토로서 터파기 공사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원고가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모두 지질조사를 하고서도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암반 유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예상하기 힘든 손해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쌍방이 서로 50%씩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계산) 금 461,639,484원 ÷ 2 = 금 230,819,742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30,819,7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6.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9. 2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재(재판장) 이용균 신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