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2나62455
매매대금
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04년 3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채무자의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채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채무자의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채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7조, 제538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윤병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 2002. 10. 31. 선고 2001가소44763 판결
【변론종결】 2004. 2. 26.
【주 문】
1. 윈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및 반소청구에 관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4.부터 2004.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금 1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0,49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원고의 항소취지
본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3.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 10,49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8호증(갑 제8호증은 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필리핀에서 ○○○○○ INTERNATIONAL TRADING(이하 '○○○○○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국내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각각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9. 25.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를 대금 6,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중고자동차와 함께 원고 소유의 차량정비용 리프트 및 세탁기 각 1대를 책임지고 필리핀까지 운송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5,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위 차량정비용 리프트 및 세탁기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0. 5. 평소 거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운송업체 TRANSWORLD FREIGHT SYSTEM KOREA(이하 '트랜스월드사'라 한다)에 위 ○○○○○사를 수하인으로 하여 중고자동차 2대, 위 차량정비용 리프트, 세탁기 및 자동차 폐부품 410㎏(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 한다)을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를 트랜스월드사가 운반해 온 컨테이너에 적재하였고, 트랜스월드사는 위 컨테이너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을 당시 송하인을 트랜스월드사, 수하인을 ○○○○○사로 기재한 선하증권(일명 'HOUSE B/L'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였다.
라. 한편, 트랜스월드사는 2000. 10. 6. 운송회사인 MAERSK SEALAND(이하 'MAERSK사'라 한다)와 사이에 운임을 도착지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운송물을 필리핀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MAERSK사는 같은 날 트랜스월드사의 요구로 송하인을 트랜스월드사, 수하인을 트랜스월드사의 필리핀 주재 통관대행사인 FAIRLIFT INTERNATIONAL TRANSPORT(이하 'FAIRLIFT사'라고 한다)로 한 선하증권을 트랜스월드사에 발행하였다(트랜스월드사는 원고에 대한 운임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수하인을 FAIRLIFT사로 정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운송물이 필리핀의 양륙항에 도착하자, 피고와 트랜스월드사는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매매잔대금 및 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한 반면, 원고는 이러한 대금 등의 지급을 거절한 채 피고 및 트랜스월드사에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받는 데에 필요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의 송부를 요구함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쌍방이 서로의 요구만을 계속하면서 통관절차의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운송물은 필리핀 세관법에 따라 필리핀 세관당국에 의해 압수된 후 결국 필리핀 국고에 귀속되고 말았다(필리핀 세관법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화물도착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0. 6.경에도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적이 있고, 그 당시 피고는 트랜스월드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필리핀까지 운송한 후 원고로부터 잔대금 및 운송료를 지급받은 다음 트랜스월드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송하인 : 트랜스월드사, 수하인 : ○○○○○사)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그 선하증권을 FAIRLIFT사에 제출하자 FAIRLIFT사는 국내에 있는 트랜스월드사로부터 운송회사가 발행한 별도의 선하증권(송하인 : 트랜스월드사, 수하인 : FAIRLIFT사)을 송부받아 이를 운송회사에 제시한 다음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아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그대로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양륙항에서 제시하고 당해 매매목적물인 운송물을 인도받는 방식을 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거래'라고 한다).
2.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폐부품을 일방적으로 선적하여 운송한 후 이 사건 운송물이 필리핀에 도착하자 원고에게 위 중고자동차 2대에 대한 매매잔대금과 더불어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원고로서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측에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수입업자를 ○○○○○사로 변경하여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피고측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상 피고의 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위 자동차 폐부품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거래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매매잔대금 및 운송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채 위 중고자동차 2대 등의 인도만을 구한 탓에 피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원고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중도에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 410㎏의 매매대금 합계 금 15,491,040원 중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491,04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자동차 폐부품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트랜스월드사를 방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필리핀으로 운송할 물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운송물 목록에 자동차 폐부품 410㎏도 운송할 물건의 하나로 기재한 사실, 트랜스월드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MAERSK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상 자동차 폐부품이 선적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제1차 거래 당시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여 필리핀으로 수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중고자동차 2대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필리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일정량의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으나 자동차 폐부품의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분쟁은 자동차 폐부품이 필리핀에 도착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폐부품의 매매대금이 금 10,491,040원이었음을 전제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중고자동차 2대의 매매대금이 6,500,000원이고 그 중 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중고자동차 2대의 매매잔대금 1,500,000원과 위 자동차 폐부품 매매대금 합계 금 10,491,04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피고의 반소청구원인에 의하면, 자동차 폐부품의 가격은 금 8,991,040원(= 금 15,491,040원 금 6,500,000원)이어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위 자동차 폐부품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필리핀에서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시세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감안하여 사후에 그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운송물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의 귀속
다음으로 이 사건 운송물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이 된 자동차 폐부품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사실을 부인하면서 폐부품에 대한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한 점, ② 원·피고 사이에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폐부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필리핀 현지에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이상 거래관행상 피고에게 필리핀에서의 폐부품 시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매매가격 협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MAERSK사가 트랜스월드사의 요구로 MAERSK사 발행의 선하증권상 수하인을 ○○○○○사가 아닌 FAIRLIFT사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거래에 비추어 피고와 트랜스월드사가 수하인이 ○○○○○사로 된 트랜스월드사 발행의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송부하면 원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운송물을 충분히 인도받을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와 트랜스월드사는 원고가 위 매매잔대금 및 운송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받는 데 필요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원고에게 송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을 충분히 인도받을 수 있었던 점, ⑤ 피고로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필리핀 세관법의 관계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상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운송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 반하여 원고는 그 채무에 대한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그 반대급부의 이행만을 요구한 것이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결정적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로서도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이 된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매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통관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도 비록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앞의 본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이 사건 운송물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판 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운송물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인 원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매매계약상 피고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원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도 경합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킴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위 자동차 폐부품의 국내 시세는 금 10,491,04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이미 금 5,000,000원을 수령한 점,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가격은 장차 필리핀에서의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자동차 폐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가격이 국내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목적물 이외에 원고가 운송을 의뢰한 위 자동차 리프트 및 세탁기도 필리핀 국고에 귀속됨으로써 원고의 재산적 손해도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반대급부로서 추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은 금 3,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으로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6. 4.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4.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본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상현 신신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윤병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 2002. 10. 31. 선고 2001가소44763 판결
【변론종결】 2004. 2. 26.
【주 문】
1. 윈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및 반소청구에 관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4.부터 2004.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금 1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0,49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원고의 항소취지
본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3.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 10,49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8호증(갑 제8호증은 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필리핀에서 ○○○○○ INTERNATIONAL TRADING(이하 '○○○○○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국내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각각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9. 25.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를 대금 6,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중고자동차와 함께 원고 소유의 차량정비용 리프트 및 세탁기 각 1대를 책임지고 필리핀까지 운송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5,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위 차량정비용 리프트 및 세탁기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0. 5. 평소 거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운송업체 TRANSWORLD FREIGHT SYSTEM KOREA(이하 '트랜스월드사'라 한다)에 위 ○○○○○사를 수하인으로 하여 중고자동차 2대, 위 차량정비용 리프트, 세탁기 및 자동차 폐부품 410㎏(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 한다)을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를 트랜스월드사가 운반해 온 컨테이너에 적재하였고, 트랜스월드사는 위 컨테이너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을 당시 송하인을 트랜스월드사, 수하인을 ○○○○○사로 기재한 선하증권(일명 'HOUSE B/L'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였다.
라. 한편, 트랜스월드사는 2000. 10. 6. 운송회사인 MAERSK SEALAND(이하 'MAERSK사'라 한다)와 사이에 운임을 도착지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운송물을 필리핀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MAERSK사는 같은 날 트랜스월드사의 요구로 송하인을 트랜스월드사, 수하인을 트랜스월드사의 필리핀 주재 통관대행사인 FAIRLIFT INTERNATIONAL TRANSPORT(이하 'FAIRLIFT사'라고 한다)로 한 선하증권을 트랜스월드사에 발행하였다(트랜스월드사는 원고에 대한 운임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수하인을 FAIRLIFT사로 정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운송물이 필리핀의 양륙항에 도착하자, 피고와 트랜스월드사는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매매잔대금 및 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한 반면, 원고는 이러한 대금 등의 지급을 거절한 채 피고 및 트랜스월드사에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받는 데에 필요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의 송부를 요구함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쌍방이 서로의 요구만을 계속하면서 통관절차의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운송물은 필리핀 세관법에 따라 필리핀 세관당국에 의해 압수된 후 결국 필리핀 국고에 귀속되고 말았다(필리핀 세관법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화물도착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0. 6.경에도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적이 있고, 그 당시 피고는 트랜스월드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필리핀까지 운송한 후 원고로부터 잔대금 및 운송료를 지급받은 다음 트랜스월드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송하인 : 트랜스월드사, 수하인 : ○○○○○사)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그 선하증권을 FAIRLIFT사에 제출하자 FAIRLIFT사는 국내에 있는 트랜스월드사로부터 운송회사가 발행한 별도의 선하증권(송하인 : 트랜스월드사, 수하인 : FAIRLIFT사)을 송부받아 이를 운송회사에 제시한 다음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아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그대로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양륙항에서 제시하고 당해 매매목적물인 운송물을 인도받는 방식을 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거래'라고 한다).
2.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폐부품을 일방적으로 선적하여 운송한 후 이 사건 운송물이 필리핀에 도착하자 원고에게 위 중고자동차 2대에 대한 매매잔대금과 더불어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원고로서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측에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수입업자를 ○○○○○사로 변경하여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피고측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상 피고의 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위 자동차 폐부품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거래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매매잔대금 및 운송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채 위 중고자동차 2대 등의 인도만을 구한 탓에 피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원고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중도에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 410㎏의 매매대금 합계 금 15,491,040원 중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491,04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자동차 폐부품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트랜스월드사를 방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필리핀으로 운송할 물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운송물 목록에 자동차 폐부품 410㎏도 운송할 물건의 하나로 기재한 사실, 트랜스월드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MAERSK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상 자동차 폐부품이 선적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제1차 거래 당시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여 필리핀으로 수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중고자동차 2대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필리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일정량의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으나 자동차 폐부품의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분쟁은 자동차 폐부품이 필리핀에 도착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폐부품의 매매대금이 금 10,491,040원이었음을 전제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중고자동차 2대의 매매대금이 6,500,000원이고 그 중 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중고자동차 2대의 매매잔대금 1,500,000원과 위 자동차 폐부품 매매대금 합계 금 10,491,04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피고의 반소청구원인에 의하면, 자동차 폐부품의 가격은 금 8,991,040원(= 금 15,491,040원 금 6,500,000원)이어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위 자동차 폐부품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필리핀에서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시세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감안하여 사후에 그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운송물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의 귀속
다음으로 이 사건 운송물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이 된 자동차 폐부품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사실을 부인하면서 폐부품에 대한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한 점, ② 원·피고 사이에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폐부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필리핀 현지에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이상 거래관행상 피고에게 필리핀에서의 폐부품 시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매매가격 협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MAERSK사가 트랜스월드사의 요구로 MAERSK사 발행의 선하증권상 수하인을 ○○○○○사가 아닌 FAIRLIFT사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거래에 비추어 피고와 트랜스월드사가 수하인이 ○○○○○사로 된 트랜스월드사 발행의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송부하면 원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운송물을 충분히 인도받을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와 트랜스월드사는 원고가 위 매매잔대금 및 운송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받는 데 필요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원고에게 송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을 충분히 인도받을 수 있었던 점, ⑤ 피고로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필리핀 세관법의 관계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상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운송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 반하여 원고는 그 채무에 대한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그 반대급부의 이행만을 요구한 것이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결정적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로서도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이 된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매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통관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도 비록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앞의 본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이 사건 운송물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판 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운송물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인 원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매매계약상 피고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원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도 경합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킴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위 자동차 폐부품의 국내 시세는 금 10,491,04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이미 금 5,000,000원을 수령한 점, 자동차 폐부품에 대한 가격은 장차 필리핀에서의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자동차 폐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가격이 국내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목적물 이외에 원고가 운송을 의뢰한 위 자동차 리프트 및 세탁기도 필리핀 국고에 귀속됨으로써 원고의 재산적 손해도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반대급부로서 추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은 금 3,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으로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6. 4.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4.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본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상현 신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