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3나5663
보험금
법원: 대전고법
선고일: 2004년 7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최영준)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승재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3. 7. 9. 선고 2002가단59 10 판결
【변론종결】 2004. 6.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4,857,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6,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1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감축하였는바, 그 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2, 6 내지 8,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소외 3(이하 '소외 3'이라 한다)은 1998. 4. 9.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3,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1998. 4. 9.부터 2018. 4. 9.까지, 보험료를 월 23,500원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일반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 4,000만 원 및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3은 2001. 11. 8. 06:1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고추시장 내의 ○○상회에서 고추 부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소외 3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1은 소외 3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 3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소외 3이 작업하던 중 고추 부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소외 3을 덮쳐서 창고 벽면에 머리를 부딪혔고 고추 부대가 소외 3의 가슴부위를 눌러서 소외 3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② 또한, 소외 3은 평소에 매우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가운데 작업을 한 탓으로 인하여 호흡기 계통의 이상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별표 3] 재해분류표 중 17항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또는 24항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로서 평일에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약관의 재해 관련 규정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5항은 '재해'를 위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평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분류표상의 분류 항목 중에는 17항으로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과 24항으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 17항 또는 24항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불의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야 할 것이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외 3의 사망 경위
(1)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3은 2001. 11. 8. 05:3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고추시장 내의 ○○상회에서 소외 1, 소외 2 등 6명의 동료와 함께 위 ○○상회 내에 쌓아 놓은 약 50-60㎏의 고추 부대를 그 곳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까지 손수레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였는데, 소외 3이 고추 부대 더미 위에 올라가 고추 부대를 들어 아래로 내려 손수레에 싣던 작업을 하던 중 06:10경 갑자기 고추 부대 위에 주저앉아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것을 그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발견하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외 3이 사망하였다.
(나) 소외 3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소외 3의 사망 원인은 직접 사인, 중간 사인, 선행 사인 모두 심폐정지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에 다른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까지도 알 수 없다.
(다) 소외 3은 2000. 6. 29.부터 2000. 7. 31.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하여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사망 경위와 달리, 소외 3이 작업하던 중 고추 부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소외 3을 덮쳐서 창고 벽면에 머리를 부딪혔고 고추 부대가 소외 3의 가슴부위를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는 위 (1)항에서 든 증거들과 위 (1)(나)항에서 인정된 사체검안 결과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나.항에서 인정된 사고 경위에 의하면, 소외 3이 고추 운반 작업 도중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소외 3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새벽에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은 소외 3이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우발적으로 불의의 호흡 위협을 받거나 외부적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달리 소외 3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두형 마용주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승재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3. 7. 9. 선고 2002가단59 10 판결
【변론종결】 2004. 6.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4,857,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6,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1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감축하였는바, 그 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2, 6 내지 8,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소외 3(이하 '소외 3'이라 한다)은 1998. 4. 9.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3,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1998. 4. 9.부터 2018. 4. 9.까지, 보험료를 월 23,500원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일반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 4,000만 원 및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3은 2001. 11. 8. 06:1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고추시장 내의 ○○상회에서 고추 부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소외 3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1은 소외 3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 3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소외 3이 작업하던 중 고추 부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소외 3을 덮쳐서 창고 벽면에 머리를 부딪혔고 고추 부대가 소외 3의 가슴부위를 눌러서 소외 3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② 또한, 소외 3은 평소에 매우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가운데 작업을 한 탓으로 인하여 호흡기 계통의 이상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별표 3] 재해분류표 중 17항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또는 24항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로서 평일에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약관의 재해 관련 규정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5항은 '재해'를 위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평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분류표상의 분류 항목 중에는 17항으로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과 24항으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 17항 또는 24항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불의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야 할 것이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외 3의 사망 경위
(1)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3은 2001. 11. 8. 05:3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고추시장 내의 ○○상회에서 소외 1, 소외 2 등 6명의 동료와 함께 위 ○○상회 내에 쌓아 놓은 약 50-60㎏의 고추 부대를 그 곳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까지 손수레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였는데, 소외 3이 고추 부대 더미 위에 올라가 고추 부대를 들어 아래로 내려 손수레에 싣던 작업을 하던 중 06:10경 갑자기 고추 부대 위에 주저앉아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것을 그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발견하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외 3이 사망하였다.
(나) 소외 3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소외 3의 사망 원인은 직접 사인, 중간 사인, 선행 사인 모두 심폐정지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에 다른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까지도 알 수 없다.
(다) 소외 3은 2000. 6. 29.부터 2000. 7. 31.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하여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사망 경위와 달리, 소외 3이 작업하던 중 고추 부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소외 3을 덮쳐서 창고 벽면에 머리를 부딪혔고 고추 부대가 소외 3의 가슴부위를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는 위 (1)항에서 든 증거들과 위 (1)(나)항에서 인정된 사체검안 결과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나.항에서 인정된 사고 경위에 의하면, 소외 3이 고추 운반 작업 도중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소외 3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새벽에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은 소외 3이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우발적으로 불의의 호흡 위협을 받거나 외부적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달리 소외 3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두형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