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3가합7216

손해배상(기)

법원: 인천지법 선고일: 2004년 8월 2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후송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1차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재차 탈진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2차 후송되는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1차 후송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을 권유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었고,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의자를 재입감시킨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식)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7,702,080원, 원고 2에게 금 104,202,08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1은 그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3은 그의 누나이고, 원고 4는 그의 형의 관계에 있다.
나. 망 소외 1은 2003. 6. 1. 15: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39 소재 수협 앞 노상에서 소외 5의 지갑을 강취하다가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18:10경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 당직반으로 인계되어 21:10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다. 망 소외 1은 입감되어 있는 동안 유치장 내에서 소변을 보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경찰관들이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자 담당 형사인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소외 3은 인천지방검찰청 소외 4 검사의 지휘를 받아 2003. 6. 2. 20:00경 망 소외 1의 신병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감정유치 관련서류를 인천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망 소외 1을 2003. 6. 4.부터 2003. 7. 3.까지 서울시립은평병원에 감정유치하도록 하는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았다.
라. 망 소외 1이 2003. 6. 2. 23:20경 탈진증세를 보이자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소외 3이 그를 인천시립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응급실 담당의사 소외 2가 망 소외 1을 진료한 결과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 백혈구 수치, 나트륨 전해질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 간 효소 수치 등이 높게 나와서, 입원 후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판단하고 소외 3에게 망 소외 1을 입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소외 3은 당시 이미 망 소외 1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천시립병원에 입원시키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한 결과, 망 소외 1에게 급성심장사 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정제를 투여하고 포도당 주사를 약 3시간 정도 투약한 후 퇴원시키기로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게 한 후 망 소외 1을 퇴원시켜 2003. 6. 3. 03:25경 인천 중부경찰서로 다시 데리고 와서 입감시켰다.
마. 망 소외 1은 유치장에 입감된 후 2003. 6. 3. 07:35경 다시 탈진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도중 사망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인천시립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입원권유를 무시하고 망 소외 1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시 유치장에 입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그와 같은 과실로 망 소외 1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2003. 6. 2. 23:20경 탈진증세를 보여 인천시립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상으로도 당시 망 소외 1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망 소외 1이 급성심장사에 이른다거나 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은 판단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소외 3이 담당의사와 상의 후에 안정제 투여와 포도당 주사를 맞게 한 후 이미 발부된 감정유치장에 따라 망 소외 1을 서울시립은평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망 소외 1을 퇴원시킨 것에 망 소외 1의 사망의 원인이 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허성욱 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