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3구합855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법
선고일: 2004년 9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하였다가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한 경우,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하였다가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한 경우,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정헌)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04.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3. 1. 28.(2003. 1. 2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9 내지 12, 20호증, 을 제18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2. 5. 순경으로 공채되어 1987. 4. 22.부터 대구중부경찰서 남신파출소 대공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18. 경남 밀양군 산외면 남기리 소재 솔밭유원지 부근 남천강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2.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 5. 20.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받고, 이에 2002. 11. 8.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 2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자신의 근무상황이나 복무규율에 대한 지휘·감독상 상관이었던 파출소장의 지시에 따라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하였는바, 야유회의 목적, 성격, 내용, 비용부담,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위 야유회는 정당한 공무수행의 연장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당시의 시국상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4, 을 제7, 15, 16, 17호증, 을 제8호증의 3, 10, 13, 을 제18호증의 2, 3,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4, 5, 11, 을 제18호증의 5, 1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대구중부경찰서 남신파출소의 민간인 협조단체인 방범위원회는 1987. 7. 18. 경남 밀양군 산외면 남기리 솔밭유원지에서 민관협력 등을 위한 야유회를 개최하였는데, 남신파출소장 장복덕은 대구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야유회 참석을 승인받은 후, 보안과장으로부터는 13:30경까지 귀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소내근무를 하지 않는 망인 등에게 야유회에 동행하도록 지시하였다.
(2) 망인은 파출소장, 파출소 직원 및 방범위원들과 차량에 분승, 출발하여 12:05경 위 솔밭유원지에 도착하여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3) 망인은 위 야유회 도중 음주한 상태로 일행들로부터 홀로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남천강 밀산교 밑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인양될 당시 반바지 형태의 수영복 차림이었다.
(4)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 2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익사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을 심장마비로 판단하였다.
(5) 망인은 대공요원으로서 대공 관련 첩보수집 등 업무는 대공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출·퇴근, 근무지정 등은 파출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파출소 기본 업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다.
다. 판 단
(1)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은 파출소장의 지시로 민관협력 등을 위한 야유회에 참석한 후 일행들로부터 홀로 이탈하여 강에서 사망(익사)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야유회의 성격 및 참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야유회는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망인은 야유회에 참석한 이후 홀로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행위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4, 을 제7, 16, 17호증, 을 제8호증의 6, 8, 9, 을 제18호증의 4, 11, 12, 19의 각 기재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재판장) 이재덕 오용규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04.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3. 1. 28.(2003. 1. 2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9 내지 12, 20호증, 을 제18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2. 5. 순경으로 공채되어 1987. 4. 22.부터 대구중부경찰서 남신파출소 대공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18. 경남 밀양군 산외면 남기리 소재 솔밭유원지 부근 남천강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2.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 5. 20.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받고, 이에 2002. 11. 8.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 2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자신의 근무상황이나 복무규율에 대한 지휘·감독상 상관이었던 파출소장의 지시에 따라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하였는바, 야유회의 목적, 성격, 내용, 비용부담,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위 야유회는 정당한 공무수행의 연장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당시의 시국상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4, 을 제7, 15, 16, 17호증, 을 제8호증의 3, 10, 13, 을 제18호증의 2, 3,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4, 5, 11, 을 제18호증의 5, 1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대구중부경찰서 남신파출소의 민간인 협조단체인 방범위원회는 1987. 7. 18. 경남 밀양군 산외면 남기리 솔밭유원지에서 민관협력 등을 위한 야유회를 개최하였는데, 남신파출소장 장복덕은 대구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야유회 참석을 승인받은 후, 보안과장으로부터는 13:30경까지 귀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소내근무를 하지 않는 망인 등에게 야유회에 동행하도록 지시하였다.
(2) 망인은 파출소장, 파출소 직원 및 방범위원들과 차량에 분승, 출발하여 12:05경 위 솔밭유원지에 도착하여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3) 망인은 위 야유회 도중 음주한 상태로 일행들로부터 홀로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남천강 밀산교 밑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인양될 당시 반바지 형태의 수영복 차림이었다.
(4)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 2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익사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을 심장마비로 판단하였다.
(5) 망인은 대공요원으로서 대공 관련 첩보수집 등 업무는 대공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출·퇴근, 근무지정 등은 파출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파출소 기본 업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다.
다. 판 단
(1)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은 파출소장의 지시로 민관협력 등을 위한 야유회에 참석한 후 일행들로부터 홀로 이탈하여 강에서 사망(익사)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야유회의 성격 및 참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야유회는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망인은 야유회에 참석한 이후 홀로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행위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4, 을 제7, 16, 17호증, 을 제8호증의 6, 8, 9, 을 제18호증의 4, 11, 12, 19의 각 기재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재판장) 이재덕 오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