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4가합225

손해배상(기)

법원: 광주지법 선고일: 2004년 10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결 전문

【원고】 대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석 외 1인)
【피고】 김채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권)
【변론종결】 2004. 9.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7,41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8.부터 2004.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감사이던 정희채는 보성특수농산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1996. 9.경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어 보성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보성2지구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공사(이하 '96년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정희채는 96년 공사 중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다만 하도급인의 명의는 원고 회사로 하였다.
다. 피고는 하도급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정희채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가 96년 공사에 대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1999. 11.경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197,806,519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1999. 1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1999. 12.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회사는 1999. 12. 12. 위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가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희채 발행의 액면금 100,000,000원 1장, 액면금 97,800,000원 1장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지불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위 정희채 발행의 어음 중 액면금 100,000,000원의 어음은 지급되었으나, 액면금 97,800,000원의 어음은 위 정희채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위 어음이 부도가 나자, 2003. 12. 24. 원고 회사로부터 금 97,633,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미 확정되어 그 취하가 불가능한 위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원금 97,633,340원, 이에 대한 1999. 11. 26.부터 2003. 12. 22.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9,505,760원, 집행비용 금 272,600원 합계 금 197,411,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보성지구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 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 상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으며,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96년 공사가 원고, 정희채, 피고 사이에서 그 실질적 계약 당사자가 정희채이고, 원고 회사는 정희채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아감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부받은 원고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은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전부받은 채권액 상당이 원고 회사의 손해액이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전부받은 원고 회사 명의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위 채권도 정희채가 원고 회사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서 발생한 것인 만큼 이 역시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의 채권이 아니라 정희채의 채권이므로 원고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 및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가 전부받은 채권액인 금 197,411,7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1.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길선(재판장) 맹현무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