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4가합2290
공사대금
법원: 광주지법
선고일: 2004년 10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일조방해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수인한도의 범위
[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3]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범위 내 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3]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범위 내 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 건축법령의 관계 규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3]건축 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3]건축 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214조
/ [3]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민법 제2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214조
/ [3]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공2004하, 1661),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공2004하, 1661),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판결 전문
【원고】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외 2인)
【피고】 대주주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형섭)
【변론종결】 2004. 10. 5.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신축중인 지하 1층, 지상 22층 아파트 2개동 신축 공사 중 각 20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각 15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의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주효덕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2003. 6. 17.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2층의 2개동 총 256세대의 대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중인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학교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본관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고, 학교의 동편에 동편교사와 그 앞의 저학년 놀이마당, 병설유치원 및 유치원 놀이마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각 동 22층(다만, 그 중 1개동의 1개 라인은 14층임), 지붕 높이 약 59.5m, 용적률 292.41%, 건폐율 17.49%의 규모이고, 이 사건 학교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폭 15m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학교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은 2004. 9. 20.경 기준으로 1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은 2004. 9. 14. 당시 87%에 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가 15층, 18층, 20층 그리고 예정된 22층으로 완공되었을 경우 동지일에 이 사건 학교의 일조시간(일조 검토 시간은 8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일조시간은 단위 시간 중 1시간 단위로 9단계로 나누어, 음영이 전혀 없는 시간 수이다.) 및 일조율{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았을 경우의 일중 총 가조시간(可照時間, 동지인 경우 8시부터 16시까지)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 생기는 음영시간을 제외한 일조시간의 비율이다.}은 다음과 같다.
(1) 본관건물
연간 일조율 100%(모든 층의 경우)
(2) 동편교사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9시간, 일조율 100%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9시간, 일조율 100%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8시간(8 내지 13, 15, 16시), 일조율 96.6%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6시간(8, 9, 11, 12, 15, 16시), 일조율 91.4%
(3) 병설유치원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6시간(8 내지 12, 16시), 일조율 66.7%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33.3%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34.3%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33.3%
(4) 운동장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7시간(8, 11 내지 16시), 일조율 95.1%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4시간(8, 14, 15, 16시), 일조율 86.1%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4시간(8, 14, 15, 16시), 일조율 77%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4시간(8, 14, 15, 16시), 일조율 73.4%
(5) 저학년 놀이마당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8시간(8 내지 14, 16시), 일조율 96.7%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5시간(8, 9, 11, 12, 16시), 일조율 82.4%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58%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43.3%
(6) 유치원 놀이마당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2.7%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2.2%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5.6%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4.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부척량의 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가 15층을 초과하여 건축될 경우 이 사건 학교에서 공부하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일조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될 것이므로, 그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는 신축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5층을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이고, 학생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침해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에 불과하며, 만약 허가받은 층수보다 낮은 층수로 건축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학교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이고, 공립초등학교 및 그 병설유치원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구할 수 있는바(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를, 일조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생활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현재 부동산의 이용이나 거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거자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건이 아닌,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생들의 일조권 피해를 다루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거주의 개념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실질적 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 건축법령의 관계규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인한도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계획대로 건축될 경우, ① 본관건물, 운동장 및 동편교사의 경우는 일조권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의 내이며, ②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15층으로 제한하면 수인한도의 내이나, 18층, 20층 또는 22층으로 제한할 경우 일응 수인한도를 벗어나게 되고, ③ 저학년 놀이마당의 경우에는 15층 또는 18층으로 제한하면 수인한도 내이나, 20층 또는 22층으로 제한할 경우 수인한도를 벗어나게 되며, ④ 유치원 놀이마당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 수인한도를 벗어나게 된다.
(3) 그런데 이러한 일조시간 기준의 일조권 수인한도 판단은 일응의 최소한의 기준이고, 특히 아파트가 이미 완공된 이후에 제기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 자체의 중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으로 설시한 각종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엄격히 가려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중 유치원과 유치원 놀이마당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조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유치원이 이 사건 학교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중 초등학교 관련 시설과 유치원 관련 시설은 그 이용 주체에 있어서 엄연히 구별이 되는바, 적어도 유치원생들에게는 일조권의 피해가 그 전 지역에 걸쳐 있다고 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학교는, 계속 발육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튼튼한 골격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햇빛을 누구보다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공공성과 보호할 사회적 가치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학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일부 층이 감축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⑥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회의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사건 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피고에게 층수 제한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대화에 임하면서도 층수 제한은 절대 불가함을 전제로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먼저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것만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피고 자신은 구체적인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나아가 공사중지를 명할 이 사건 아파트 층수의 제한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일조 시간에 따른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공사의 허용을 각 2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점, ② 동절기에는 체육활동을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하절기에 비하여 빈번하지 않고, 동지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의 방학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87% 완료되어, 이 사건 학교에 일조권 침해가 전혀 없는 정도로 층수를 제한할 경우 피고뿐 아니라 수분양자들에게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중지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공사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이어서 사후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⑤ 비록 유치원의 경우에는 일조권 피해가 막심하지만, 이 사건 학교 전체를 놓고 보면 일조권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점, ⑥ 이 사건 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층수 제한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였을 때, 그 실질적인 대화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일단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를 허용할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에 대하여는 각 20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건축 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저학년 놀이마당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놀이시설이 아니라 조경수 및 잔디가 심어진, 사실상의 조경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저학년 놀이마당의 공간은 출입구가 있고, 낮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학습용의 각종 석물이 비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기상관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시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유치원 놀이마당도 유치원의 부대시설일 뿐이므로 별도로 일조 침해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원생들에게 있어서 야외 놀이시설의 존재는 동·하절기를 불문하고 필요한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는 일반 주거지와 달리 방학 때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일반 주거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권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도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에서 살피면 족한 것이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 중 일조권의 피해를 받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3.2%인 570㎡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학교 전체가 일조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치원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3.2%가 자신들의 전체 이용 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일조권 침해의 수인 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에서 살피면 족한 것이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 피고는 물론 수분양자들에게도 엄청난 금전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허용을 각 20층으로 제한할 때, 2004. 9. 14. 기준으로 분양이 취소되는 세대는 20세대에 불과하고(21층과 22층 총 22세대 중 2세대 미분양), 이 또한 31세대의 아래층 미분양 세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물론 선호하는 층수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이는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나 수분양자들이 입을 손해의 정도도 피고 주장과 같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허용 층수는 각 20층으로 제한하여,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구길선(재판장) 맹현무 김경희
【피고】 대주주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형섭)
【변론종결】 2004. 10. 5.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신축중인 지하 1층, 지상 22층 아파트 2개동 신축 공사 중 각 20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각 15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의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주효덕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2003. 6. 17.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2층의 2개동 총 256세대의 대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중인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학교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본관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고, 학교의 동편에 동편교사와 그 앞의 저학년 놀이마당, 병설유치원 및 유치원 놀이마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각 동 22층(다만, 그 중 1개동의 1개 라인은 14층임), 지붕 높이 약 59.5m, 용적률 292.41%, 건폐율 17.49%의 규모이고, 이 사건 학교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폭 15m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학교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은 2004. 9. 20.경 기준으로 1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은 2004. 9. 14. 당시 87%에 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가 15층, 18층, 20층 그리고 예정된 22층으로 완공되었을 경우 동지일에 이 사건 학교의 일조시간(일조 검토 시간은 8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일조시간은 단위 시간 중 1시간 단위로 9단계로 나누어, 음영이 전혀 없는 시간 수이다.) 및 일조율{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았을 경우의 일중 총 가조시간(可照時間, 동지인 경우 8시부터 16시까지)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 생기는 음영시간을 제외한 일조시간의 비율이다.}은 다음과 같다.
(1) 본관건물
연간 일조율 100%(모든 층의 경우)
(2) 동편교사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9시간, 일조율 100%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9시간, 일조율 100%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8시간(8 내지 13, 15, 16시), 일조율 96.6%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6시간(8, 9, 11, 12, 15, 16시), 일조율 91.4%
(3) 병설유치원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6시간(8 내지 12, 16시), 일조율 66.7%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33.3%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34.3%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33.3%
(4) 운동장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7시간(8, 11 내지 16시), 일조율 95.1%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4시간(8, 14, 15, 16시), 일조율 86.1%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4시간(8, 14, 15, 16시), 일조율 77%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4시간(8, 14, 15, 16시), 일조율 73.4%
(5) 저학년 놀이마당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8시간(8 내지 14, 16시), 일조율 96.7%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5시간(8, 9, 11, 12, 16시), 일조율 82.4%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58%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43.3%
(6) 유치원 놀이마당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2.7%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2.2%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5.6%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4.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부척량의 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가 15층을 초과하여 건축될 경우 이 사건 학교에서 공부하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일조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될 것이므로, 그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는 신축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5층을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이고, 학생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침해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에 불과하며, 만약 허가받은 층수보다 낮은 층수로 건축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학교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이고, 공립초등학교 및 그 병설유치원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구할 수 있는바(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를, 일조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생활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현재 부동산의 이용이나 거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거자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건이 아닌,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생들의 일조권 피해를 다루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거주의 개념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실질적 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 건축법령의 관계규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인한도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계획대로 건축될 경우, ① 본관건물, 운동장 및 동편교사의 경우는 일조권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의 내이며, ②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15층으로 제한하면 수인한도의 내이나, 18층, 20층 또는 22층으로 제한할 경우 일응 수인한도를 벗어나게 되고, ③ 저학년 놀이마당의 경우에는 15층 또는 18층으로 제한하면 수인한도 내이나, 20층 또는 22층으로 제한할 경우 수인한도를 벗어나게 되며, ④ 유치원 놀이마당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 수인한도를 벗어나게 된다.
(3) 그런데 이러한 일조시간 기준의 일조권 수인한도 판단은 일응의 최소한의 기준이고, 특히 아파트가 이미 완공된 이후에 제기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 자체의 중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으로 설시한 각종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엄격히 가려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중 유치원과 유치원 놀이마당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조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유치원이 이 사건 학교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중 초등학교 관련 시설과 유치원 관련 시설은 그 이용 주체에 있어서 엄연히 구별이 되는바, 적어도 유치원생들에게는 일조권의 피해가 그 전 지역에 걸쳐 있다고 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학교는, 계속 발육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튼튼한 골격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햇빛을 누구보다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공공성과 보호할 사회적 가치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학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일부 층이 감축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⑥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회의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사건 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피고에게 층수 제한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대화에 임하면서도 층수 제한은 절대 불가함을 전제로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먼저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것만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피고 자신은 구체적인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나아가 공사중지를 명할 이 사건 아파트 층수의 제한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일조 시간에 따른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공사의 허용을 각 2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점, ② 동절기에는 체육활동을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하절기에 비하여 빈번하지 않고, 동지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의 방학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87% 완료되어, 이 사건 학교에 일조권 침해가 전혀 없는 정도로 층수를 제한할 경우 피고뿐 아니라 수분양자들에게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중지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공사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이어서 사후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⑤ 비록 유치원의 경우에는 일조권 피해가 막심하지만, 이 사건 학교 전체를 놓고 보면 일조권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점, ⑥ 이 사건 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층수 제한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였을 때, 그 실질적인 대화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일단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를 허용할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에 대하여는 각 20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건축 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저학년 놀이마당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놀이시설이 아니라 조경수 및 잔디가 심어진, 사실상의 조경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저학년 놀이마당의 공간은 출입구가 있고, 낮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학습용의 각종 석물이 비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기상관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시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유치원 놀이마당도 유치원의 부대시설일 뿐이므로 별도로 일조 침해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원생들에게 있어서 야외 놀이시설의 존재는 동·하절기를 불문하고 필요한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는 일반 주거지와 달리 방학 때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일반 주거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권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도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에서 살피면 족한 것이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 중 일조권의 피해를 받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3.2%인 570㎡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학교 전체가 일조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치원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3.2%가 자신들의 전체 이용 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일조권 침해의 수인 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에서 살피면 족한 것이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 피고는 물론 수분양자들에게도 엄청난 금전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허용을 각 20층으로 제한할 때, 2004. 9. 14. 기준으로 분양이 취소되는 세대는 20세대에 불과하고(21층과 22층 총 22세대 중 2세대 미분양), 이 또한 31세대의 아래층 미분양 세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물론 선호하는 층수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이는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나 수분양자들이 입을 손해의 정도도 피고 주장과 같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허용 층수는 각 20층으로 제한하여,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구길선(재판장) 맹현무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