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4누11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2005년 6월 1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 한 협의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한 협의 분할은 위 공유자들의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로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장의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04. 4. 22. 선고 2003구합 1244 판결
【변론종결】2005. 4.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 17. 원고 장의수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19,2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최금산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83,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10 내지 2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제1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이하 같은 목록 제2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는 ① 1962. 7. 23. 장금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1985. 2. 8. 24/70 지분에 관하여 김정근, 34/7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의수, 6/70 지분에 관하여 장분안, 각 3/70 지분에 관하여 김영기, 김영욱 각 앞으로 1973. 1.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③ 다시 김정근의 위 24/70 지분에 관하여는 1985. 4. 30. 원고 최금산 앞으로, ④ 원고 장의수의 위 34/70 지분에 관하여는 1990. 8. 31. 장기호 앞으로, ⑤ 장분안의 위 6/70 지분에 관하여는 1999. 4. 13. 원고 장의수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⑥ 같은 날 1999. 4. 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546.7/598 지분에 관하여 장기호, 51.3/59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의수 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내지 15 토지에 관하여도 별지 제1목록의 제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모두 1999. 4. 13.에 1999. 4. 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574.4/1722 지분에 관하여 장기호, 147.6/17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의수 앞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592.5/648 지분에 관하여 장기호, 55.5/64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의수 앞으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1400.2/4084 지분에 관하여 김점웅, 396.7/4084 지분에 관하여 장분안, 2287.1/4084 지분에 관하여 장기호 앞으로,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는 182.1/531 지분에 관하여 김점웅, 303.4/531 지분에 관하여 장기호, 45.5/5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의수 앞으로, 이 사건 제6, 13, 15토지에 관하여는 각 원고 장의수 앞으로,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하여는 장분안 앞으로, 이 사건 제8, 9토지에 관하여는 각 원고 최금산 앞으로, 이 사건 제10토지에 관하여는 154.7/451.1지분에 관하여 박종남, 296.4/45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의수 앞으로, 이 사건 제11토지에 관하여는 379.2/797.7 지분에 관하여 김진태, 418.5/797.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의수 앞으로,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는 이형주 앞으로, 이 사건 제14토지에 관하여는 225.5/663.4 지분에 관하여 정진분, 218.95/663.4 지분에 관하여 김영기, 218.95/663.4 지분에 관하여 김영욱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1999. 4. 13.에 1999. 4. 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원고 등 11인의 이 사건 약정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4. 13.에 위와 같이 마쳐진 각 공유물분할 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공유지분권자들인 원고들과 장분안, 박종남, 김진태, 장기호, 김점웅, 이형주, 정진분, 김영기, 김영욱 등 11인(이하 '원고 등 11인'이라 한다)이 1999. 4. 6.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되 그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다(다만, 이 사건 제1, 2, 3, 5, 6토지에 관하여는, 위 약정 당시까지는 위 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가 아니었던 원고 장의수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하여, 먼저 장분안의 위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원고 장의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장의수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결국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장의수의 공유 지분 중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한 34/70 지분이 장분안에게, 이 사건 제8, 9토지에 관한 각 34/70 지분이 각 원고 최금산에게, 이 사건 제14토지에 관한 34/70 지분이 김영기와 김영욱에게 각 이전되었고, 원고 최금산의 공유 지분 중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각 24/70 지분이 각 원고 장의수와 장기호에게, 이 사건 제6, 13토지에 관한 각 24/70 지분이 각 원고 장의수에게,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한 24/70 지분이 장분안에게 각 이전되는 결과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그 지분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 1. 17. 원고 장의수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19,200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 최금산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83,9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등 11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의 비율과 공유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변경된 것이고, 그 지분을 이전하면서 원고 등 11인이 각자의 지분의 시가 차액에 관하여 서로 정산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지분 이전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의 변경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지분 이전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은 “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 행사되던 권리 즉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되는 것뿐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 지분을 이전하면서 시가 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

그러나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까지 원고 등 11인 중 김영기와 김영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일부씩에 대해서만 각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 등 11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협의 분할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지분권자인 원고 등 11인이 서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고, 이는 비록 원고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분의 시가 차액에 관하여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은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이 민법상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 8, 9, 14토지에 관한 원고 장의수의 공유 지분이 각, 장분안, 원고 최금산, 김영기와 김영욱에게, 이 사건 제1, 2, 3, 6, 7, 13토지에 관한 원고 최금산의 공유 지분이 각, 원고 장의수와 장기호 또는 원고 장의수, 장분안에게 모두 이전되고, 이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그 각 자산 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었는바, 이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 후 그 이전 받은 사람들의 자산 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이를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 중 공유 지분인 '소유 형태'의 변경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유상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 전부가 지분의 교환으로서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