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4가합8542
보험금반환
법원: 대구지법
선고일: 2005년 5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아 금치산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되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에게 그 관리권을 박탈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되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에게 그 관리권을 박탈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27조
,
제934조
,
제949조 제1항
,
제934조
,
제949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05.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12. 15.경 혼인한 부부로서 딸
소외 1(4세)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1. 4. 25.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과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2. 7. 8.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이 상실되는 이른바 '수족탄탄'이라는 질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경에는 완전히 의식을 상실하였고, 현재까지 사지마비, 의식소실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라.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03. 6.경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1억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대구지방법원 2004. 6. 21.자 2004카기2064호 특별대리인선임결정에 기하여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1급 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보험수익자 역시 '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상속인인 피고 및 위
소외 1이 보험수익자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법정후견인으로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1급 장해'를 당한 경우 사망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보험수익자에 관하여는 '① 만기, 생존 : 피보험자, ② 입원, 장해 기타 : 피보험자, ③ 사망 : 상속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보험금액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보험수익자 역시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에 반하여 사망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 및 관리권한에 관하여
(가)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금치산선고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아 금치산자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자인바, 이러한 원고의 재산관리는 통상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청구하면서 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재산의 보존에 관한 처분 등의 사전 처분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배우자인 피고로 하여금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등에 의하여 통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특히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가 금치산선고를 받는 경우
민법 제934조에 의하여 원고의 법정후견인으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금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치료와 요양 및 자신과 위
소외 1의 생활 및 양육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원고의 소송상 특별대리인 자격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형식상의 당사자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자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특별대리인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서의 해임사유 즉 원고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재산관리 임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관리권을 박탈하여야만 될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특별대리인은, 피고가 가출하여 원고의 치료 및 요양 등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이 원고의 치료 및 요양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2002. 8.경부터 원고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 및 위
소외 1의 생계비 및 양육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한 간호나 치료비로 지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구 중구 남산4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대리인은 원고의 위 증세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피고를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증세가 발병되자,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리며 피고를 더욱더 냉대하게 된 사실, 피고는 그 전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여 원고가 얻은 수입에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 3이 특별대리인 몰래 보조하여 주는 월 15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생활하여 오던 중, 원고가 갑자기 위와 같은 처지에 처하여 생활이 어렵게 되자,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위
소외 1의 양육에 대한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02. 8.경부터 친정집에서 거주한 사실, 특별대리인은 2003. 2.경 피고 모르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었고, 위
소외 3마저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생활비 보조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2003. 4. 17. 위 보험수익자를 원래대로 정정한 후 같은 해 6.경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특별대리인 등 시댁 식구들은 이로 인하여 피고를 더욱 멀리하게 된 사실, 원고의 모
소외 4는 자신이 2004. 5. 1. 원·피고가 살던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된 후, 피고가 무단가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5. 31. 부득이 친정 부모의 집인 대구 수성구 시지동 노변동서우방타운으로 전입하게 된 사실, 위
소외 4는 위와 같이 원·피고의 집으로 전입한 이후 원고를 그 곳으로 퇴원시킨 다음 피고의 출입을 막아버린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가지고 자신과 위
소외 1의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에 대한 간호 및 치료비용은 물론, 피고 및 위
소외 1의 생활비 및 양육비까지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특별대리인은
2004. 7. 2. 대구지방법원에 2004카합569호로 원고 명의의 각종 보험금과 예금, 원·피고 공동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피고의 수령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4. 9. 8. 위 법원으로부터 수령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가 2002. 8.경부터 원고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에 대한 간호나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박탈하여야만 될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특별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채해(재판장) 구민승 이춘근
【피고】
【변론종결】 2005.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12. 15.경 혼인한 부부로서 딸
소외 1(4세)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1. 4. 25.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과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2. 7. 8.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이 상실되는 이른바 '수족탄탄'이라는 질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경에는 완전히 의식을 상실하였고, 현재까지 사지마비, 의식소실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라.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03. 6.경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1억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대구지방법원 2004. 6. 21.자 2004카기2064호 특별대리인선임결정에 기하여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1급 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보험수익자 역시 '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상속인인 피고 및 위
소외 1이 보험수익자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법정후견인으로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1급 장해'를 당한 경우 사망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보험수익자에 관하여는 '① 만기, 생존 : 피보험자, ② 입원, 장해 기타 : 피보험자, ③ 사망 : 상속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보험금액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보험수익자 역시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에 반하여 사망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 및 관리권한에 관하여
(가)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금치산선고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아 금치산자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자인바, 이러한 원고의 재산관리는 통상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청구하면서 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재산의 보존에 관한 처분 등의 사전 처분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배우자인 피고로 하여금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등에 의하여 통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특히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가 금치산선고를 받는 경우
민법 제934조에 의하여 원고의 법정후견인으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금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치료와 요양 및 자신과 위
소외 1의 생활 및 양육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원고의 소송상 특별대리인 자격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형식상의 당사자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자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특별대리인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서의 해임사유 즉 원고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재산관리 임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관리권을 박탈하여야만 될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특별대리인은, 피고가 가출하여 원고의 치료 및 요양 등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이 원고의 치료 및 요양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2002. 8.경부터 원고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 및 위
소외 1의 생계비 및 양육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한 간호나 치료비로 지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구 중구 남산4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대리인은 원고의 위 증세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피고를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증세가 발병되자,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리며 피고를 더욱더 냉대하게 된 사실, 피고는 그 전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여 원고가 얻은 수입에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 3이 특별대리인 몰래 보조하여 주는 월 15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생활하여 오던 중, 원고가 갑자기 위와 같은 처지에 처하여 생활이 어렵게 되자,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위
소외 1의 양육에 대한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02. 8.경부터 친정집에서 거주한 사실, 특별대리인은 2003. 2.경 피고 모르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었고, 위
소외 3마저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생활비 보조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2003. 4. 17. 위 보험수익자를 원래대로 정정한 후 같은 해 6.경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특별대리인 등 시댁 식구들은 이로 인하여 피고를 더욱 멀리하게 된 사실, 원고의 모
소외 4는 자신이 2004. 5. 1. 원·피고가 살던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된 후, 피고가 무단가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5. 31. 부득이 친정 부모의 집인 대구 수성구 시지동 노변동서우방타운으로 전입하게 된 사실, 위
소외 4는 위와 같이 원·피고의 집으로 전입한 이후 원고를 그 곳으로 퇴원시킨 다음 피고의 출입을 막아버린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가지고 자신과 위
소외 1의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에 대한 간호 및 치료비용은 물론, 피고 및 위
소외 1의 생활비 및 양육비까지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특별대리인은
2004. 7. 2. 대구지방법원에 2004카합569호로 원고 명의의 각종 보험금과 예금, 원·피고 공동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피고의 수령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4. 9. 8. 위 법원으로부터 수령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가 2002. 8.경부터 원고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에 대한 간호나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박탈하여야만 될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특별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채해(재판장) 구민승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