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3가합2277

손해배상(기)

법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선고일: 2005년 9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한다는 사실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여부나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아파트 분양회사는 이를 분양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분양회사는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90조

판결 전문

【원 고】 김종범외 10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피 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변론종결】2005.8.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2005. 8. 20.부터 2005.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1, 2목록 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들은 1999년경부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200-1 지상 교하벽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60세대를 공동으로 건설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들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각 원고번호열 기재 번호는 별지 원고명단의 번호에 따른 것이다. 이하 같다. 이하 위 원고들을 ‘소유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07동의 각 동호수열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00년경 피고들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목록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1. 5. 31.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입주하였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동거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에서 위 소유 원고들과 동거하는 가족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북측에 인접한 도로에 높이 50m, 전압 345,000V의 특고압송전탑(서인천 T/L, No. 87 - 89간)이 설치되어 있고 위 송전탑과 이 사건 아파트 307동의 북동쪽 측면과의 거리는 약 14 내지 20m 정도이고 송전선 일부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하여 지나가 307동의 8층 내지 10층 각 1호의 복도 창문이나 침실에서 송전선로와의 거리는 약 15 내지 20m 정도인데, 이 사건 송전선로와 건조물 사이의 법정이격거리는 7.65m이다.
다. 위와 같은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경우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은 확인할 수 없으나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진동음과 습한 날 송전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꽃 방전의 불빛 및 방전소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초래하며, 이로 인하여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부동산의 가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위 아파트의 시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각 아파트는 별지 제3목록의 기재와 같이 송전탑이 존재하는 현 상태에서의 시가가 송전탑이 없는 경우 추정되는 시가보다 송전탑 및 송전선로와의 근접거리에 따라 6,250,000원 내지 8,940,000원 정도 낮다.
라. 위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1999. 5. 14.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해 주면서 피고들이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안내문에 철탑의 위치와 송전선로 경과 위치를 표시하고, 송전선로명 및 건물과 철탑간의 이격거리를 기재하며, 모형 설치시 송전선로를 제작 설치하는 등 민원 방지를 위하여 분양시 송전선로 경과사실을 알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분양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위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김윤명의 전자기장 세기 감정 결과, 감정인 황순창의 시가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무릇,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안에 관하여 보면, 위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존재는 원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여부나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으니 피고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시기는 건축경기의 불황기로서 원고들이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를 충분히 분양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분양 당시 일산 호수공원 인근에 견본주택을 설치하여 분양행사를 하였는데, 위 견본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현장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송전탑에 관하여 문의하는 계약자들에 대하여 답변하기도 하여 원고들이 이를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나아가 위 송전탑 및 송전선의 존재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을 방해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하락이라는 재산적 손해는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 반영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재산적 손해로 구하는 이상 이와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재산적 손해로서 각 소유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시가 하락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05. 8.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9.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소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동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생략

판사 정진경(재판장) 남해숙 서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