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5나23133

손해배상(자)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2006년 3월 1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27. 선고 2003가단392800 판결
【변론종결】2006. 1. 26.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968,113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6.부터 2006.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의 가.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583,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6.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77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6.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소외인은 2002. 5. 6. 07:25경 서울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카바레 건물 2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칼로 팬티를 찢고 말을 안들으면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아 강간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건물 밖으로 쫓아낸 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원고를 경찰서까지 데려가 주겠다고 말하며 원고를 그 곳에 세워둔
소외인 소유의 피고 피보험차량인 서울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호 타우너 승합차량 조수석에 태우게 되었는바, 갑자기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원고를 유혹하여 성교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은평경찰서 방향이 아닌 구파발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를 알아챈 원고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약 15분간 진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서울
(상세 주소 생략) 소재 구파발검문소 앞에서 주행 중인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 차량에 탑승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고, 아무리 강간을 당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더라도 주행 중인 차량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행동이 반드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택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은
소외인이 원고를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전에 칼로 위협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소외인을 만나 간신히 살아 났다고 생각하던 원고가 다시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소외인의 의도를 알아챈 후 위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소외인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는 상황 아래서 또다시 극도로 공포심을 느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의 납치 및 성폭행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살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의 행위를 피고 주장과 같은 과잉조치라고 탓할 수는 없다.

요컨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소외인이 원고를 납치,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감금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증 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서울
(상세 주소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20세가 되는 2002. 6. 6.부터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2. 6. 5.까지 원고가 계산하는 바에 따라 사고 당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 노임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 상당인 월 1,115,026원을 인정한다.

(2) 입원치료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6. 5.부터 4개월간(다툼 없는 사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정신과 부분 :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성 기분장애로 감정일로부터 2년간(실제로 2003. 12.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계산의 편의상 감정일을 2004. 2. 6.로 보아 2002. 6. 5.까지) 31%[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Ⅸ-B-2항(직업계수 5) 적용], 그 후 영구적으로 23%[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Ⅸ-B-1항과 2항(직업계수 5) 사이를 적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기질적 뇌손상으로 21.7%의 노동능력을 추가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 대하여 정신과 및 신경외과에서 각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정신과에서 앞서 인정한 후유장애 및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고, 신경외과에서도 외상성 기질적 뇌손상 후유장해로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Ⅸ-B-2항의 70%에 해당하는 약 21.7%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맥브라이드표의 동일 항목을 지적하고 있고 정신과 감정과 중복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감정결과는 동일한 후유장해에 대한 중복감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신과 감정에 따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이상 위 신경외과 감정결과는 위 정신과 감정결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이비인후과 부분 : 후각소실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3%[미국의학협회(A.M.A.) 신체장해 평가기준표 적용](원고는 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2급 중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15%라고 주장하나, 위 후유장해 부분에 대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상의 평가는 그 장해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른 장해부위에 따른 상실률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과다한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는 이 사고 전의 성폭행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시 성폭행 관여도 상당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사고 전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해 중 일부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각 사고는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혼재되어 그 원인과 결과를 확연히 구별하기가 곤란한 이 사건에 있어 성폭행 행위와 이 사건 사고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추후 성폭행 행위자를 상대로 피고가 배상한 금액 중 성폭행 관여도 상당액을 구상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그 관여도 상당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종합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2. 10. 5.까지 100%, 그 다음날부터 2006. 2. 5.까지 33.70%,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25.31%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 치료비
(1)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 4,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2) 당심 추가 인정 금액 : 252,110원
[증 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그 중 1심에서 제출된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
다. 향후 치료비
(1) 원고는 2년간의 정신요법 및 투약비 등으로 6,910,000원의 향후치료비를 구하므로 보건대, 위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 신체감정일 이후 향후 2년 간 약물치료 및 정신적 지지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6,91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신체감정일(위 2002. 2. 6.)로부터 이미 예상치료기간이 도과하였고, 위 기간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치료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앞서 본 기왕치료비에 포함하였으므로 위 부분 향후치료비는 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또, 후각장애에 대한 향후 성상신경절차단술 및 스테로이드 분무제 치료비용으로 7,562,122원을 구하나, 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하여 성상신경절차단술 및 스테로이드 분무제 치료가 가능하나 원고의 위 증상은 이미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여서 위 각 치료법으로 인한 치료의 가능성이 회의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 치료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위 향후치료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공 제
(1) 피고가 2002. 6. 28.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한 7,000,000원을 공제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수령한 5,00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금원의 수수로서 형사합의를 하되 민사상의 모든 손해배상은
소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고가 지불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합의금을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시 참작하기로 한다.

[증 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마. 위자료
원고의 연령, 사고발생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과실의 정도, 가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4,000,000원을 인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5,968,1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5.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3.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한위수(재판장) 위현석 오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