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5고단7697

업무상과실치상

법원: 대구지법 선고일: 2006년 4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중학교 체육교사가 체육수업 중 ‘요양호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학교 체육교사가 체육수업 중 ‘요양호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대건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학교명 생략)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4. 5. 11. 10:00경 대구 수성구
(동명 생략)동 소재
(학교명 생략)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12세)이 속한 1학년 11반의 체육수업을 담당함에 있어, 위
공소외 1은 선천성 폐쇄 비대성 심장근육증 환자로서 운동장 뛰기 등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할 ‘요양호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체육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업시작 전에 질병이 있거나 아픈 학생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요양호 학생’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한 과실로 위 질병이 있는 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허혈성 뇌손상 및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11쪽,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이전인 2004. 4. 24. 체육수업 도중 쓰러진 이후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위
공소외 1에게 위험하거나 신체적인 부담을 줄 염려가 있는 달리기 등의 수업에서는 참관만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공소외 1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참관만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체육수업에서 피해자가 준비운동으로서의 달리기를 한 후 체조를 하던 도중에 쓰러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공소외 5가 학교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달리기나 팔벌려뛰기 등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까지 한데다 위 피해자는 위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위험한 운동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체육수업에 직접 참가하지 말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만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는 하나, 위 피해자는 당시 12세 남짓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중학생으로서, 자신의 병증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고, 사춘기 시절의 충동과 급우들과의 어울림에 무신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에 불과한 위 피해자가 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드러낼 것을 기대하기도 힘든 점에 비추어 보면, 수업시작 전에 아픈 학생은 스스로 앞으로 나와 그 사유를 말하게 하고 그 사유에 따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은 결국, 달리기 등 수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몸 상태를 보아가며 결정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수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위 피해자가 달리기를 비롯한 그와 동등하거나 더 격한 운동을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달리기에서 열외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달리기에서 배제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어, 체육교사로서의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 및 지병인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달리기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달리기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그 상해는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피해자의 기질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이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가 달리기 등의 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주의는 기울여 왔던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