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5나19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 청주지법 선고일: 2006년 4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제1심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5. 3. 17. 선고 2003가단10561 판결
【변론종결】2006. 3. 30.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충주시 (상세 행정구역 생략) 전 1,4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03. 3. 3.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 4. 3. 접수 제14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5. 1. 24.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5.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1은 2003. 3. 3.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해 4. 3.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2000. 5. 2.부터 2002. 3. 6.까지 7회에 걸친 대출금채무가 원금의 합계만 100,100,000원(별지 대출금 내역 참조)에 이르고, 물품대금채무가 원금의 합계만 962,200원(= 유류대금 550,800원 + 비료대금 217,500원 + 농기계 부품 대금 193,900원)에 이르렀으며, 2003. 2.경부터는 위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채무상환을 촉구받고 있던 중이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시가 52,000,000 ~ 5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② 시가 14,640,000원 상당의 충북 (상세 행정구역 생략) 답 1220㎡, ③ 시가 21,267,000원 상당의 (상세 행정구역 생략) 전 2363㎡, ④ 2003. 1. 1. 기준의 공시지가 7,273,200원(= 11,400원/㎡ × 638㎡) 상당의 충주시 (상세 행정구역 생략) 대 638㎡(소외 1이 2003. 9. 4. 소외 2에게 위 토지를 대금 690여 만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의 이 사건 매매 당시 시가는 위 공시지가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이 있었으므로, 그 시가의 합계는 95,180,200 ~ 96,180,200원 상당이었다.
라. 소외 3의 처 소외 4, 소외 1의 처 소외 5, 피고의 남편 소외 6은 형제자매 간이다.
마. 피고는 2003. 5. 2. 소외 7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충주시 (상세 행정구역 생략)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18771호로 채권최고액 21,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이 사건 금고로부터 약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5, 8, 20호증의 각 1, 2, 갑 제6, 7, 18, 22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8,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소외 9, 당심 감정인 소외 10의 각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을 제20호증의 기재
[부족 증거] 을 제17,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2.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매매의 사해성 및 소외 1의 사해의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2003. 3. 3. 자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처남댁인 피고에게 시가 5,200 ~ 5,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3,100만 원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은 위 매매가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1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외 3, 소외 4 부부에 대한 기존 채무 1,000만 원 및 추가 차용금 채무 1,000만 원, 소외 6, 피고 부부에 대한 채무 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가 2002. 10. 24. 소외 1이 충주시로부터 정책자금 1,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연대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1이 무자력이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 단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소외 1과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매매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 제1심 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 6, 8, 9, 12 내지 18, 2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 제1심 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0. 24. 연대보증한 채무의 주채무자는 소외 1이 아닌 소외 5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행사방법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이 사건 금고가 선의의 전득자로서 원고가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배상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원상회복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지원 신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