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5나25877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06년 5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원고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2. 선고 2005가단194833 판결
【변론종결】2006.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과 합동하여 1977. 5. 29. 04:00경 서울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 있는 방에서 소외
2,
3 등의 돈 등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혐의로, 1977. 5. 31.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사 입건되었고, 당시 위 사건을 담당한 피고 산하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은 원고에 대하여 절도죄로 십지지문원지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은 성동경찰서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여 원고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7고단1398호로 기소하였고, 원고는
1977. 8. 31.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7고단1389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1978. 5. 9. 서울형사지방법원 77노7357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1978. 9. 12. 대법원 78도1529호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무죄판결의 확정 이후에도 경찰청에는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가 처분미상의 전과로 남아 있었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사사건부에는 원고가 특수절도죄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입건된 이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 산하 경찰청은 1982년 초경 처분 결과 미상인 전과의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한 바 있는데, 위 기간이 지난 후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1977. 8. 31. 서울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입력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로서 2004. 11. 초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사무소에서 그곳 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전과기록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11. 8. 경기 연천경찰서장에게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원고의 범죄경력자료가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민들의 범죄경력자료 기재를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당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과를 확인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달리 ‘원고가 1977. 8. 31. 서울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2004. 11. 초경 연천군 청산면사무소 복지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잘못된 전과가 기재됨으로 인하여 ① 20여 년 동안 취업기회를 상실하였고, ② 원고가 당사자가 되었던 한 민사소송에서는 담당 법관이 원고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보고 원고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으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매우 커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범죄경력자료 등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위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용도 외로는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원고의 전과 기록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5.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호형(재판장) 장수영 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