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5가합88362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06년 7월 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6.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5,000원 및 그 중 금 7,42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금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금 4,98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각 2006.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987,095,000원 및 그 중 금 7,42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금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금 4,98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나머지 금 932,69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호증(갑 제10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갑 제10호증의 3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1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10,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4, 갑 제9호증의 1~5, 갑 제10호증의 11, 28, 29,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군작전사령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주한미공군 특수작전사령부 353 특수작전전대 31특수작전대대 소속 엠에이취53(MH-53)기종의 헬기가 2001. 2. 1.과 같은 달 5. 저녁 8시경 원고가 경영하는 충남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타조농장 상공을 100피트 이하로 저공비행하였는데, 위 헬기의 소음정도는 61m 이격거리에서는 90dB(A) 이상, 152m 이격거리에서는 80dB(A) 이상에 이른다.
(2) 위 타조농장에 있던 타조들이 그 비행소음에 놀라 서로 부딪히는 등 열상 및 타박상을 입었는데, 원고는 ① 그 치료비로 2001. 2. 5. ~ 같은 달 7. 각 금 730,000원, 같은 달 8~ 같은 달 14. 금 3,360,000원, 같은 해 3. 6. 금 1,275,000원, ② 검안서 등 비용으로 같은 해 3. 5. 금 600,000원 합계 금 7,425,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위 소음으로 인해 외상을 입은 타조 10마리(시가 합계 42,000,000원 = 6년생 타조 6마리 × 6,000,000원 + 1년생 타조 4마리 × 1,500,000원)가 2001. 2. 14.부터 같은 해 3. 5.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부진 등으로 인해 폐사하였다.
(3) 원고는 2001. 2.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타조들이 놀라 뛰는 바람에 파손된 농장 울타리 등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합계 금 4,980,000원(= 철근비용 1,480,000원 + 인건비 3,5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타조의 특성상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한 소음을 접하게 되면, 놀라서 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수 있으며, 그외 산란율 감소, 수정률 감소, 설사, 탈장, 외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위 타조농장 주위에는 별다른 소음원이 없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야간에 헬기훈련을 함에 있어 소음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에 대한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및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헬기의 비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405,000원(= 치료비 7,425,000원 + 폐사한 타조손해 42,000,000원 + 농장수리비 4,980,000원) 및 그 중 금 7,42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금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금 4,98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06.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타조의 산란율이 저하되어 금 932,690,000원(= 부화감소수 5,527개 × 육성타조가격(3개월령 가격) 200,000원 - 부화 및 사육비용 172,71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수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타조의 산란감소가 그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최보원 류창성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6.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5,000원 및 그 중 금 7,42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금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금 4,98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각 2006.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987,095,000원 및 그 중 금 7,42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금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금 4,98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나머지 금 932,69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호증(갑 제10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갑 제10호증의 3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1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10,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4, 갑 제9호증의 1~5, 갑 제10호증의 11, 28, 29,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군작전사령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주한미공군 특수작전사령부 353 특수작전전대 31특수작전대대 소속 엠에이취53(MH-53)기종의 헬기가 2001. 2. 1.과 같은 달 5. 저녁 8시경 원고가 경영하는 충남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타조농장 상공을 100피트 이하로 저공비행하였는데, 위 헬기의 소음정도는 61m 이격거리에서는 90dB(A) 이상, 152m 이격거리에서는 80dB(A) 이상에 이른다.
(2) 위 타조농장에 있던 타조들이 그 비행소음에 놀라 서로 부딪히는 등 열상 및 타박상을 입었는데, 원고는 ① 그 치료비로 2001. 2. 5. ~ 같은 달 7. 각 금 730,000원, 같은 달 8~ 같은 달 14. 금 3,360,000원, 같은 해 3. 6. 금 1,275,000원, ② 검안서 등 비용으로 같은 해 3. 5. 금 600,000원 합계 금 7,425,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위 소음으로 인해 외상을 입은 타조 10마리(시가 합계 42,000,000원 = 6년생 타조 6마리 × 6,000,000원 + 1년생 타조 4마리 × 1,500,000원)가 2001. 2. 14.부터 같은 해 3. 5.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부진 등으로 인해 폐사하였다.
(3) 원고는 2001. 2.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타조들이 놀라 뛰는 바람에 파손된 농장 울타리 등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합계 금 4,980,000원(= 철근비용 1,480,000원 + 인건비 3,5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타조의 특성상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한 소음을 접하게 되면, 놀라서 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수 있으며, 그외 산란율 감소, 수정률 감소, 설사, 탈장, 외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위 타조농장 주위에는 별다른 소음원이 없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야간에 헬기훈련을 함에 있어 소음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에 대한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및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헬기의 비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405,000원(= 치료비 7,425,000원 + 폐사한 타조손해 42,000,000원 + 농장수리비 4,980,000원) 및 그 중 금 7,42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금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금 4,98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06.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타조의 산란율이 저하되어 금 932,690,000원(= 부화감소수 5,527개 × 육성타조가격(3개월령 가격) 200,000원 - 부화 및 사육비용 172,71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수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타조의 산란감소가 그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최보원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