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5구합26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전주지법
선고일: 2006년 7월 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식품 제조·판매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타민C와 영지버섯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위 회사가 이를 성분으로 하여 제조·판매하는 음료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료에 대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품 제조·판매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타민C와 영지버섯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이러한 효능 및 효과의 게시내용이 제품에 대한 광고내용이 있는 제품정보 페이지상의 제품 자체에 대한 광고와는 시간적, 장소적, 상황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아, 위 회사가 이를 성분으로 하여 제조·판매하는 음료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료에 대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대웅식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외 2인)
【피 고】 정읍시장
【변론종결】2006. 5. 18.
【주 문】
1. 피고가 2005. 10. 21. 원고에게 한 19,5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소재 고부농공단지 11-1에서 ‘바이타C’, ‘영지생’ 등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홈페이지(www.dwnt.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상에 ‘바이타C’, ‘영지생’의 제품과 관련하여 그 구성성분인 영지버섯과 비타민C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라는
식품위생법 제11조의 위반을 이유로, 2005. 10. 2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타민C와 영지버섯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제품인 바이타C와 영지생의 제품광고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식품위생법 제11조를 잘못 해석하고 나아가 원고의 위 정보제공행위를 잘못 파악하여 법률을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②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홈페이지상에 정보제공행위가 허위·과대광고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중 식품제조가공업에 관한 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식품제조가공업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포함한 원고의 연간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법하며, ③ 원고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건강식품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건강음료식품의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대리점 등 판매유통업체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역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홈페이지는 ‘대웅식품 소개, 제품정보, 정보마당, 고객센터’라는 4개의 하위 페이지로 나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페이지는 ‘제품정보’와 ‘정보마당’이다.
(2) ‘제품정보’ 페이지의 내용은 ‘기능성음료, 한방음료, 홍삼음료’ 등 7개의 페이지로 나뉘어 있고 각 음료의 하위페이지에는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음료가 게시되어 있는데, 즉 ‘기능성음료’ 페이지에는 ‘바이타C’를 비롯하여 ‘로얄골드, 넥스트’라는 제품이, ‘한방음료’ 페이지에는 ‘영지생’을 비롯하여 ‘동충하초, 쌍화정’이라는 제품이 각 게시되어 있고, 각 제품을 클릭하면 제품유형, 내용량, 원재료 및 함량, 제품특장점,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가) ‘영지생’ 페이지의 내용은 “[제품유형] 혼합음료, [성분 및 함량] 영지추출액 20%, 벌꿀, 비타민C, 비타민B2, 나이아신, [제품특장점] 1. 몸에 좋은 영지를 마시자! 영지생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영지버섯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 영지 추출액이 20% 함유되어 있습니다. 2. 맛과 영양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진한 영지추출액에 벌꿀, 사과과즙까지 가미하여 맛과 영양이 한층 더 우수해진 제품으로 피로한 현대인의 필수 음료입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바이타C' 페이지의 내용은 “[제품유형] 혼합음료, [성분 및 함량] 비타민C 0.7%, 사과농축액,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2, 함수구연산,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료), [제품 특장점] 1. 바이타C에는 레몬 20개 혹은 사과 60개 혹은 귤 15개에 해당하는 비타민C 500㎎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 바이타C는 비타민 500㎎, B2, 니코틴산아미드 등의 비타민을 함유한 제품으로 특히 현대인에게 필요한 비타민C를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정보마당’ 페이지의 내용은 ‘업계정보, 건강원료정보, 음료상식’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 ‘건강원료정보’ 페이지에는 ‘가, 나, 다, .... 파, 하’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인덱스가 있고, 위 인덱스를 선택하면 한약성분 원료인 ‘당귀, 창출, 홍삼, 영지버섯’ 등과 기능성성분 원료인 ‘비타민C, 칼슘, 아스파라긴’ 등 총 24종류의 건강원료에 관한 기원, 효과, 효능,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그 중에서 ‘아’ 인덱스에 게시된 영지버섯과 ‘바’ 인덱스에 게시된 비타민C에 대한 내용이다.
(가) ‘영지버섯’의 내용으로는 ‘1) 기원, 2) 동약모양, 3) 함유성분 및 효능, 효과, 4) 특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함유성분 및 효능, 효과’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지 엑기스의 맛을 보았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은 강한 쓴맛으로, 이 쓴맛이 각종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이러한 고미 성분은 영지 갓의 표면에 집중되어 있는 트리텔페노이드라는 영지에만 들어있는 새로운 물질 때문이다. 이 성분은 영지에서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만도 무려 80여종이나 되며, 영지의 학명을 따서 데린산 및 루시데닌산 등으로 명명되었다. 이 성분들은 간보작용, 콜레스테롤 개선작용 등의 지질억제작용, 혈압강화작용 및 알러지 억제 등의 작용을 한다.」
(나) ‘비타민C’의 내용으로는, ‘1) 기원, 2) 효과 및 효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효과 및 효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타민C가 결핍되면 세포간 결합에 필요한 콜라겐의 합성 불량으로 출혈하기 쉬워지며, 뼈·치아가 약해지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진다. 체중저하, 피로, 잇몸출혈, 타박상을 입기 쉽고, 감기 및 기타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감소, 상처 및 골절 치유의 지연 등도 일어난다. 노화의 원인이 되는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방지하며, 간장의 해독력을 증진시키며,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억제해 주는 작용이 있다. 비타민C는 매우 중요한 비타민으로 심하게 결핍될 경우 권태감, 쇠약감, 우울증, 식욕감퇴를 유발한다. 또한, 비타민C는 상처치유를 돕고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며 치아와 뼈를 형성하고 교원질(콜라겐, 뼈, 연골, 근육, 혈관벽을 구성하는 수요백질) 생산을 돕는다.」
(4) ‘제품정보’ 페이지에는 ‘정보마당’ 페이지와 서로 연결되게 하는 어떠한 기술적인 장치가 없다.
라. 허위·과대광고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타민C’나 ‘영지버섯’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는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인 ‘바이타C’나 ‘영지생’의 제품유형, 성분 등의 내용을 게시한 ‘제품정보’ 페이지에 같이 게시되어 있거나 그 페이지에서 연결되는 페이지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 ‘정보마당’ 페이지에서 ‘건강원료정보’라는 하위페이지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다시 24종의 원료에 대한 검색을 위한 ‘가 내지 하’까지의 인덱스 중 ‘바’나 ‘아’의 인덱스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정보가 제공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건강원료 등의 효능 및 효과의 게시내용은 제품에 대한 광고내용이 있는 ‘제품정보’ 페이지상의 제품 자체에 대한 광고와는 시간적, 장소적, 상황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비타민C’나 ‘영지버섯’에 관한 게시내용은 ‘바이타C’나 ‘영지생’ 등의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될만한 내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상에서 ‘비타민C’와 ‘영지버섯’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바이타C’나 ‘영지생’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남(재판장) 이태웅 방선옥
【피 고】 정읍시장
【변론종결】2006. 5. 18.
【주 문】
1. 피고가 2005. 10. 21. 원고에게 한 19,5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소재 고부농공단지 11-1에서 ‘바이타C’, ‘영지생’ 등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홈페이지(www.dwnt.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상에 ‘바이타C’, ‘영지생’의 제품과 관련하여 그 구성성분인 영지버섯과 비타민C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라는
식품위생법 제11조의 위반을 이유로, 2005. 10. 2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타민C와 영지버섯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제품인 바이타C와 영지생의 제품광고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식품위생법 제11조를 잘못 해석하고 나아가 원고의 위 정보제공행위를 잘못 파악하여 법률을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②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홈페이지상에 정보제공행위가 허위·과대광고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중 식품제조가공업에 관한 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식품제조가공업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포함한 원고의 연간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법하며, ③ 원고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건강식품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건강음료식품의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대리점 등 판매유통업체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역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홈페이지는 ‘대웅식품 소개, 제품정보, 정보마당, 고객센터’라는 4개의 하위 페이지로 나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페이지는 ‘제품정보’와 ‘정보마당’이다.
(2) ‘제품정보’ 페이지의 내용은 ‘기능성음료, 한방음료, 홍삼음료’ 등 7개의 페이지로 나뉘어 있고 각 음료의 하위페이지에는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음료가 게시되어 있는데, 즉 ‘기능성음료’ 페이지에는 ‘바이타C’를 비롯하여 ‘로얄골드, 넥스트’라는 제품이, ‘한방음료’ 페이지에는 ‘영지생’을 비롯하여 ‘동충하초, 쌍화정’이라는 제품이 각 게시되어 있고, 각 제품을 클릭하면 제품유형, 내용량, 원재료 및 함량, 제품특장점,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가) ‘영지생’ 페이지의 내용은 “[제품유형] 혼합음료, [성분 및 함량] 영지추출액 20%, 벌꿀, 비타민C, 비타민B2, 나이아신, [제품특장점] 1. 몸에 좋은 영지를 마시자! 영지생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영지버섯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 영지 추출액이 20% 함유되어 있습니다. 2. 맛과 영양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진한 영지추출액에 벌꿀, 사과과즙까지 가미하여 맛과 영양이 한층 더 우수해진 제품으로 피로한 현대인의 필수 음료입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바이타C' 페이지의 내용은 “[제품유형] 혼합음료, [성분 및 함량] 비타민C 0.7%, 사과농축액,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2, 함수구연산,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료), [제품 특장점] 1. 바이타C에는 레몬 20개 혹은 사과 60개 혹은 귤 15개에 해당하는 비타민C 500㎎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 바이타C는 비타민 500㎎, B2, 니코틴산아미드 등의 비타민을 함유한 제품으로 특히 현대인에게 필요한 비타민C를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정보마당’ 페이지의 내용은 ‘업계정보, 건강원료정보, 음료상식’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 ‘건강원료정보’ 페이지에는 ‘가, 나, 다, .... 파, 하’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인덱스가 있고, 위 인덱스를 선택하면 한약성분 원료인 ‘당귀, 창출, 홍삼, 영지버섯’ 등과 기능성성분 원료인 ‘비타민C, 칼슘, 아스파라긴’ 등 총 24종류의 건강원료에 관한 기원, 효과, 효능,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그 중에서 ‘아’ 인덱스에 게시된 영지버섯과 ‘바’ 인덱스에 게시된 비타민C에 대한 내용이다.
(가) ‘영지버섯’의 내용으로는 ‘1) 기원, 2) 동약모양, 3) 함유성분 및 효능, 효과, 4) 특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함유성분 및 효능, 효과’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지 엑기스의 맛을 보았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은 강한 쓴맛으로, 이 쓴맛이 각종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이러한 고미 성분은 영지 갓의 표면에 집중되어 있는 트리텔페노이드라는 영지에만 들어있는 새로운 물질 때문이다. 이 성분은 영지에서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만도 무려 80여종이나 되며, 영지의 학명을 따서 데린산 및 루시데닌산 등으로 명명되었다. 이 성분들은 간보작용, 콜레스테롤 개선작용 등의 지질억제작용, 혈압강화작용 및 알러지 억제 등의 작용을 한다.」
(나) ‘비타민C’의 내용으로는, ‘1) 기원, 2) 효과 및 효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효과 및 효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타민C가 결핍되면 세포간 결합에 필요한 콜라겐의 합성 불량으로 출혈하기 쉬워지며, 뼈·치아가 약해지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진다. 체중저하, 피로, 잇몸출혈, 타박상을 입기 쉽고, 감기 및 기타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감소, 상처 및 골절 치유의 지연 등도 일어난다. 노화의 원인이 되는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방지하며, 간장의 해독력을 증진시키며,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억제해 주는 작용이 있다. 비타민C는 매우 중요한 비타민으로 심하게 결핍될 경우 권태감, 쇠약감, 우울증, 식욕감퇴를 유발한다. 또한, 비타민C는 상처치유를 돕고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며 치아와 뼈를 형성하고 교원질(콜라겐, 뼈, 연골, 근육, 혈관벽을 구성하는 수요백질) 생산을 돕는다.」
(4) ‘제품정보’ 페이지에는 ‘정보마당’ 페이지와 서로 연결되게 하는 어떠한 기술적인 장치가 없다.
라. 허위·과대광고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타민C’나 ‘영지버섯’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는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인 ‘바이타C’나 ‘영지생’의 제품유형, 성분 등의 내용을 게시한 ‘제품정보’ 페이지에 같이 게시되어 있거나 그 페이지에서 연결되는 페이지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 ‘정보마당’ 페이지에서 ‘건강원료정보’라는 하위페이지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다시 24종의 원료에 대한 검색을 위한 ‘가 내지 하’까지의 인덱스 중 ‘바’나 ‘아’의 인덱스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정보가 제공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건강원료 등의 효능 및 효과의 게시내용은 제품에 대한 광고내용이 있는 ‘제품정보’ 페이지상의 제품 자체에 대한 광고와는 시간적, 장소적, 상황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비타민C’나 ‘영지버섯’에 관한 게시내용은 ‘바이타C’나 ‘영지생’ 등의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될만한 내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상에서 ‘비타민C’와 ‘영지버섯’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바이타C’나 ‘영지생’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남(재판장) 이태웅 방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