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6가합17398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06년 7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에서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타사의 동종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에서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타사의 동종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은, 화장품의 경우 회사의 이미지가 제품의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화장품 회사가 광고모델의 선정 및 관리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위 계약에 따라 광고출연이 금지되는 회사들은 계약자인 화장품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고, 그 업체들이 생산하는 화장품 이외의 제품도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7. 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96,5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2(예명 :
생략)는 원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이며, 피고
피고 1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생략),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2가 소속된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나. 광고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는 2005. 3.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2가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명 생략) 제품에 대한 TV광고 등에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2에게 모델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하여 피고
2가 출연하는 광고물의 최초게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광고물의 소재 교체 시기 등을 감안하여 원고는 피고
2가 출연한 광고물을 계약기간 만료 후 만 1개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3조 제1, 2항).
○ 준수사항 : 피고
2는 계약기간 동안(제3조 제2항의 연장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원고 이외의 타사의 동종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와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태평양, LG생활건강, 한불화장품, 한국존슨앤존슨, 애경,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보령 등의 화장품 업체)의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피고
2는 광고모델로서의 자신의 품행이 광고주인 원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계약기간 동안 법률 위반(마약, 금지약물 복용 등 포함)이나 사회상규 위해 등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원고의 제품의 이미지, 판매 및 원고의 기업이미지, 신용, 명예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만약의 경우 본 조항 위반시에는 본 계약상 모델료의 배액과 광고제작비 전액 및 기타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의 기소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제7조 제4항).
○ 연대책임 : 본 계약상 원고에 대한 피고
2의 모든 책임은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부담한다(제10조).
다. 피고
2의 태평양 광고 출연
피고
2는 태평양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28.경부터 피고
2가 출연한 태평양의 ‘
(제품명 생략)’ 제품 광고가 TV에 방영되었다.
라. 광고제작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2를 모델로 한 광고제작비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 176,563,000원(= TVCF 1 금 128,195,000원 + 인쇄물 1 금 24,368,000원 + 인쇄물 2 금 24,000,000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태평양의 광고모델로 출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태평양의 광고에 출연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경쟁 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출연금지를 규정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광고주인 원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2에게 광고모델 출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화장품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제품의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는 광고모델의 선정 및 관리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광고출연이 금지되는 회사들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고, 위 업체들이 생산하는 화장품 이외의 제품도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2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2의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는 피고
2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 회사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과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제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모델료의 배액과 광고제작비 전액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제7조 제4항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규정은 피고
2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제7조 제4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제7조 제4항의 해석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에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이 이 사건 계약의 제7조 제1항 위반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약내용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는 준수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주로 피고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7조 제1항이 준수사항 중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규정으로 보임에도 제7조 제4항을 피고
2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정이 없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제7조 제4항과 같은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제7조 제5항에서는 광고대행회사인 제일기획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이 피고
2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와 쉼표로 연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피고
2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한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계약 위반의 정도와 계약 위반의 결과,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2가 출연한 태평양
(제품명 생략) 광고가 TV에 방영된 것이 2006. 1. 28.경으로 이 사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던 점, 이 사건 계약상 피고
2가 화장품 업체의 모든 제품에 광고모델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화장품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지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296,563,000원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그 배상액을 위 예정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 20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2.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서효진 류창성
【피 고】
【변론종결】2006. 7. 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96,5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2(예명 :
생략)는 원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이며, 피고
피고 1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생략),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2가 소속된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나. 광고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는 2005. 3.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2가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명 생략) 제품에 대한 TV광고 등에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2에게 모델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하여 피고
2가 출연하는 광고물의 최초게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광고물의 소재 교체 시기 등을 감안하여 원고는 피고
2가 출연한 광고물을 계약기간 만료 후 만 1개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3조 제1, 2항).
○ 준수사항 : 피고
2는 계약기간 동안(제3조 제2항의 연장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원고 이외의 타사의 동종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와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태평양, LG생활건강, 한불화장품, 한국존슨앤존슨, 애경,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보령 등의 화장품 업체)의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피고
2는 광고모델로서의 자신의 품행이 광고주인 원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계약기간 동안 법률 위반(마약, 금지약물 복용 등 포함)이나 사회상규 위해 등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원고의 제품의 이미지, 판매 및 원고의 기업이미지, 신용, 명예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만약의 경우 본 조항 위반시에는 본 계약상 모델료의 배액과 광고제작비 전액 및 기타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의 기소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제7조 제4항).
○ 연대책임 : 본 계약상 원고에 대한 피고
2의 모든 책임은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부담한다(제10조).
다. 피고
2의 태평양 광고 출연
피고
2는 태평양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28.경부터 피고
2가 출연한 태평양의 ‘
(제품명 생략)’ 제품 광고가 TV에 방영되었다.
라. 광고제작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2를 모델로 한 광고제작비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 176,563,000원(= TVCF 1 금 128,195,000원 + 인쇄물 1 금 24,368,000원 + 인쇄물 2 금 24,000,000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태평양의 광고모델로 출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태평양의 광고에 출연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경쟁 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출연금지를 규정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광고주인 원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2에게 광고모델 출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화장품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제품의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는 광고모델의 선정 및 관리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광고출연이 금지되는 회사들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고, 위 업체들이 생산하는 화장품 이외의 제품도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2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2의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는 피고
2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 회사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과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제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모델료의 배액과 광고제작비 전액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제7조 제4항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규정은 피고
2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제7조 제4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제7조 제4항의 해석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에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이 이 사건 계약의 제7조 제1항 위반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약내용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는 준수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주로 피고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7조 제1항이 준수사항 중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규정으로 보임에도 제7조 제4항을 피고
2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정이 없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제7조 제4항과 같은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제7조 제5항에서는 광고대행회사인 제일기획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이 피고
2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와 쉼표로 연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피고
2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한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계약 위반의 정도와 계약 위반의 결과,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2가 출연한 태평양
(제품명 생략) 광고가 TV에 방영된 것이 2006. 1. 28.경으로 이 사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던 점, 이 사건 계약상 피고
2가 화장품 업체의 모든 제품에 광고모델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화장품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지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296,563,000원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그 배상액을 위 예정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 20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2.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서효진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