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5가단30440
토지인도등
법원: 서울북부지법
선고일: 2006년 8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주택재건축부지의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부지의 일부에 건축된 건물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재건축부지의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부지의 일부에 건축된 건물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용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치도)
【피 고】 안선복외 3인
【변론종결】2006.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580-48 대 8,374㎡ 중, 피고 안선복은 별지 도면 표시 5, 49, 50, 51, 5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화장실 2.21㎡, 같은 도면 표시 45, 37, 36, 35, 46, 4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부분 세멘브럭조 판넬지붕 창고 11.67㎡, 같은 도면 표시 37, 32, 33, 36,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 벽돌조 기와즙 및 슬라브즙 주택 7.51㎡, 같은 도면 표시 36, 33, 34, 35, 3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 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화장실 4.41㎡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 18, 19,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30㎡를 인도하고, 피고 김일석은 별지 도면 표시 70, 6, 61, 62, 63, 64, 69, 7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 부분 벽돌조 기와즙 및 슬라브즙 주택 16.13㎡, 같은 도면 표시 68, 64, 65, 66, 67, 6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⑥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부엌 4.12㎡, 같은 도면 표시 72, 73, 74, 71, 7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⑦ 부분 벽돌조 슬레트즙 창고 7.82㎡, 같은 도면 표시 75, 77, 78, 79, 7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⑧ 부분 벽돌조 슬레트즙 화장실 0.98㎡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8, 6, 21, 20, 17,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56㎡를 인도하고, 피고 신희철은 별지 도면 표시 100, 101, 102, 103, 10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⑨ 부분 세멘브럭조 슬레트즙 창고 3.33㎡, 같은 도면 표시 90, 8, 87, 86, 88, 9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⑩ 부분 벽돌조 기와즙 및 슬라브즙 주택 4.05㎡, 같은 도면 표시 88, 86, 85, 89, 8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⑪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화장실 6.72㎡, 같은 도면 표시 87, 24, 84, 85, 86, 8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⑫ 부분 세멘브럭조 슬레트즙 창고 2.3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2, 8, 24, 25,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40㎡를 인도하고, 피고 정경득은 별지 도면 표시 99, 10, 98, 9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⑬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화장실 0.32㎡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8, 10,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1㎡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580-48 외 1필지상 용마빌라단지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위 면목동 580-48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수탁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에 건축된 건조물을 철거하고 점유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안선복, 김일석, 신희철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청구취지 기재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안선복 : 이남재가 1982. 7. 21. 중랑구 면목 7동 578-42 대 63㎡와 지상 건물(1층 42.98㎡, 지층 8.93㎡)을 매수하여 소유하였다가 1990. 10. 24. 노승방에게 매도하였고, 노승방은 2002. 3. 11. 위 대지와 건물을 피고 안선복에게 매도하였으며, 이남재 이래로 20년 이상 청구취지 기재 피고 안선복의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② 피고 김일석 : 1972. 5. 29.부터 중랑구 면목7동 578-43 대 66㎡와 지상 건물(52.53㎡, 지층 7.93㎡)을 소유자로서 점유한 서정순은 1988. 8. 16. 서성용에게 매도하였고, 서성용은 1988. 12. 8. 김정기에게, 김정기는 1999. 12. 7. 피고 김일석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각 매도하였으며, 서정순 이래로 20년 이상 청구취지 기재 피고 김일석의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③ 피고 신희철 : 지백준이 1978. 8. 14. 중랑구 면목7동 578-49 대 86㎡와 지상 건물 59.5㎡를 매수하여 소유하였다가 1985. 8. 16. 김병구에게 매도하였고, 김병구는 1987. 12. 26. 조동호에게, 조동호는 1991. 5. 15. 김애자에게, 김애자는 1992. 10. 12. 피고 신희철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각 매도하였으며, 지백준 이래로 20년 이상 청구취지 기재 피고 신희철의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2) 판 단
①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수탁등기가 2003. 12. 12.부터 2004. 12. 13.까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 안선복의 경우 이남재가 점유를 개시한 1982. 7. 21. 이후 20년이 경과한 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에 의해 원고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고, 피고 김일석의 경우에도 서정순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 20년이 지난 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에 의해 원고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안선복, 김일석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신희철 점유 부분은 1985. 8. 16.부터 점유를 개시한 김병구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지난 2005. 8. 15. 원고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와 증인 정명섭의 증언,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점유하는 대지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신희철의 이 사건 대지 중 점유 부분(40㎡)이 등기부상 소유 면적(86㎡)의 40%를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희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등)}.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갑4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7, 을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과 증인 김용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피고들의 점유 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옹벽선의 밖에 위치하고 있고, 위 옹벽은 1985.경 원고 조합이 재건축하려는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이 2m 높이로 설치한 사실, 옹벽 설치 전에는 폭 4-5m, 깊이 1.5-2m의 하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이 위 하천을 복개하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이 용마빌라와 피고들 사이에 현실의 경계구실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은 당시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한 지하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받는다고 해도 그 곳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사실, 원고는 위 용마빌라를 재건축하면서 피고들과 공사로 인한 소음, 일조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자 옹벽을 세워 20년 이상 스스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해 철거와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 재건축공사 과정에서도 옹벽선을 유지하여 아파트의 외벽 경계를 설치한 사실, 피고들이 점유 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에 따른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고, 피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초래되는 반면, 철거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함에 있어 받게 되는 지장은 위 대지의 사용용도에 비추어 그보다는 매우 경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이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철거 청구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원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자신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상대방 내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고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용인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인구
【피 고】 안선복외 3인
【변론종결】2006.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580-48 대 8,374㎡ 중, 피고 안선복은 별지 도면 표시 5, 49, 50, 51, 5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화장실 2.21㎡, 같은 도면 표시 45, 37, 36, 35, 46, 4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부분 세멘브럭조 판넬지붕 창고 11.67㎡, 같은 도면 표시 37, 32, 33, 36,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 벽돌조 기와즙 및 슬라브즙 주택 7.51㎡, 같은 도면 표시 36, 33, 34, 35, 3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 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화장실 4.41㎡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 18, 19,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30㎡를 인도하고, 피고 김일석은 별지 도면 표시 70, 6, 61, 62, 63, 64, 69, 7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 부분 벽돌조 기와즙 및 슬라브즙 주택 16.13㎡, 같은 도면 표시 68, 64, 65, 66, 67, 6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⑥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부엌 4.12㎡, 같은 도면 표시 72, 73, 74, 71, 7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⑦ 부분 벽돌조 슬레트즙 창고 7.82㎡, 같은 도면 표시 75, 77, 78, 79, 7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⑧ 부분 벽돌조 슬레트즙 화장실 0.98㎡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8, 6, 21, 20, 17,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56㎡를 인도하고, 피고 신희철은 별지 도면 표시 100, 101, 102, 103, 10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⑨ 부분 세멘브럭조 슬레트즙 창고 3.33㎡, 같은 도면 표시 90, 8, 87, 86, 88, 9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⑩ 부분 벽돌조 기와즙 및 슬라브즙 주택 4.05㎡, 같은 도면 표시 88, 86, 85, 89, 8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⑪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화장실 6.72㎡, 같은 도면 표시 87, 24, 84, 85, 86, 8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⑫ 부분 세멘브럭조 슬레트즙 창고 2.3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2, 8, 24, 25,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40㎡를 인도하고, 피고 정경득은 별지 도면 표시 99, 10, 98, 9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⑬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화장실 0.32㎡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8, 10,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1㎡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580-48 외 1필지상 용마빌라단지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위 면목동 580-48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수탁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에 건축된 건조물을 철거하고 점유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안선복, 김일석, 신희철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청구취지 기재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안선복 : 이남재가 1982. 7. 21. 중랑구 면목 7동 578-42 대 63㎡와 지상 건물(1층 42.98㎡, 지층 8.93㎡)을 매수하여 소유하였다가 1990. 10. 24. 노승방에게 매도하였고, 노승방은 2002. 3. 11. 위 대지와 건물을 피고 안선복에게 매도하였으며, 이남재 이래로 20년 이상 청구취지 기재 피고 안선복의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② 피고 김일석 : 1972. 5. 29.부터 중랑구 면목7동 578-43 대 66㎡와 지상 건물(52.53㎡, 지층 7.93㎡)을 소유자로서 점유한 서정순은 1988. 8. 16. 서성용에게 매도하였고, 서성용은 1988. 12. 8. 김정기에게, 김정기는 1999. 12. 7. 피고 김일석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각 매도하였으며, 서정순 이래로 20년 이상 청구취지 기재 피고 김일석의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③ 피고 신희철 : 지백준이 1978. 8. 14. 중랑구 면목7동 578-49 대 86㎡와 지상 건물 59.5㎡를 매수하여 소유하였다가 1985. 8. 16. 김병구에게 매도하였고, 김병구는 1987. 12. 26. 조동호에게, 조동호는 1991. 5. 15. 김애자에게, 김애자는 1992. 10. 12. 피고 신희철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각 매도하였으며, 지백준 이래로 20년 이상 청구취지 기재 피고 신희철의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2) 판 단
①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수탁등기가 2003. 12. 12.부터 2004. 12. 13.까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 안선복의 경우 이남재가 점유를 개시한 1982. 7. 21. 이후 20년이 경과한 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에 의해 원고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고, 피고 김일석의 경우에도 서정순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 20년이 지난 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에 의해 원고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안선복, 김일석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신희철 점유 부분은 1985. 8. 16.부터 점유를 개시한 김병구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지난 2005. 8. 15. 원고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와 증인 정명섭의 증언,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점유하는 대지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신희철의 이 사건 대지 중 점유 부분(40㎡)이 등기부상 소유 면적(86㎡)의 40%를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희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등)}.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갑4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7, 을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과 증인 김용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피고들의 점유 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옹벽선의 밖에 위치하고 있고, 위 옹벽은 1985.경 원고 조합이 재건축하려는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이 2m 높이로 설치한 사실, 옹벽 설치 전에는 폭 4-5m, 깊이 1.5-2m의 하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이 위 하천을 복개하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이 용마빌라와 피고들 사이에 현실의 경계구실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은 당시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한 지하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받는다고 해도 그 곳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사실, 원고는 위 용마빌라를 재건축하면서 피고들과 공사로 인한 소음, 일조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자 옹벽을 세워 20년 이상 스스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해 철거와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 재건축공사 과정에서도 옹벽선을 유지하여 아파트의 외벽 경계를 설치한 사실, 피고들이 점유 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에 따른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고, 피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초래되는 반면, 철거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함에 있어 받게 되는 지장은 위 대지의 사용용도에 비추어 그보다는 매우 경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이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철거 청구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원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자신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상대방 내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고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용인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