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6가합9635

무효확인

법원: 서울동부지법 선고일: 2006년 9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시·도로 전학한 체육특기자는 만 2년이 경과한 후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은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시·도로 전학한 자는 만 2년이 경과된 후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국체육대회의 주최자인 대한체육회가 각 시·도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시·도 간의 과당경쟁과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시·도로 전학 또는 진학한 체육특기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이어야 하는데, 2년의 제한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참가자격 제한의 예외사유가 학생들의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서 그 예외 인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점,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요강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헌법 제10조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박창주)
【변론종결】2006. 9.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의 참가요강 중 별지 기재 제4(참가자격). 다. 5)항에 따른 참가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과 피고가 주최하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3. 23.생으로 2004. 2.경 대전체육중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3. 3. 대전체육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가 2005. 12. 29. 전북체육고등학교로 전학하여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수영선수로서, 원래 체육특기자로 대전광역시 수영연맹을 통하여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되었다가 전북체육고등학교로 전학하면서 다시 전라북도 수영연맹을 통하여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국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가맹한 경기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06. 10. 17.부터 2006. 10. 25.까지 경북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가하기 위하여 2006. 4. 4. 열린 전라북도 2차 선발대회에 참가하여 남자 고등부 자유형 50m 종목에서 1위로 입상하여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라. 한편, 피고가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인 전국체육대회의 참가요강은, 별지 기재와 같이, 제4(참가자격) 다. 5)항에서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전학한 자는 만 2년(대회개시일 기준)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6)항에서 참가가 가능한 사유로 ‘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② 고등학교 진학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가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타 시·도로 진학한 경우, ③ 해당 종목팀 해체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참가자격 규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을 참고하여 2006. 5. 24. 전라북도 체육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바, 전라북도 체육회의 질의를 받은 피고는 2006. 5. 30. ‘원고의 출전 자격은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4. 참가자격 다. 5)항에 해당하여 전국체육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체육의 균등한 발전과 체육특기생 지원제도의 건전한 정착 등 참가자격 제한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타 시·도로 진학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2002. 4.경 이후 부모가 중국에서 식당을 개업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따로 생활하여 왔는데, 대전광역시에 특별한 연고도 없고, 보호자 없는 상황에서 생활이 불안정하고, 방황하거나 배회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 부모의 친척들이 여러 명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소재 숙부의 집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겨 전북체육고등학교로 전학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정관상의 목적 중 하나인 우수한 경기자를 육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한다는 목적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에서 본 참가자격 다. 5)항은 종래 2003년까지는 최장 6년의 제한기간을 두고 있었던 것을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2년으로 감축한 것인데, 그 제한 취지는 시·도 간의 과당경쟁과 부정한 선수 스카웃을 방지하고,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참가신청부터 대회 개최까지는 단기간이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선수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참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일률적인 제한이 불가피하고, 또한 위 규정은 전국체육대회의 참가자격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다른 대회의 참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원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배된다거나, 피고의 정관상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체육진흥에 관한 여러 사업과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이고, 특히 피고가 개최하는 각종 체육경기 대회 중에서도 전국체육대회는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주최자인 피고로서는 각 시·도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시·도 간의 과당경쟁과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 시·도로 전학 또는 진학한 체육특기자의 경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일응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전국체육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서 학생인 선수들로서는 향후 선수로서의 진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종 장학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회여서, 참가 선수가 그 자격이 의심되어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가 받는 불이익은 중대할 것이므로, 피고가 참가 선수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참가자격 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이어야 할 것인바, ① 고등학교 학생인 선수들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그 능력이 해마다 다를 것임에도, 이 사건 참가자격 규정은 몇 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인 선수가 타 시·도로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2년 동안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가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위 2년의 제한기간은 지나치게 길다고도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참가자격 규정을 따르면, 통상 전국체육대회가 매년 10월경 개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그 해 10월 이전에 타 시·도로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경우에만 2년 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1회 주어질 뿐, 그 이외에는 전국체육대회 출전기회가 전혀 없게 된다.), ② 또한, 이 사건 참가자격 규정 6)항에서 위 참가자격 제한의 몇 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예외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 고등학교 진학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가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타 시·도로 진학한 경우, ㉢ 해당 종목팀 해체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등 모두 당해 시·도 관내의 지역적 사정만을 고려한 것일 뿐 학생들의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서 그 예외 인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점(이로 인하여 전 가족이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타 시·도의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까지도 그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시·도 간의 과당경쟁과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를 방지한다는 참가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③ 피고는, 해당 시·도 경기단체장 및 체육회장이 타 시·도 전학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스카우트 등의 비위가 있는 것인지를 조사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통하여도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참가자격 규정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피고의 이 사건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참가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나진이 윤주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