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가사
2007드단9087
인지
법원: 대구지법 가정지원
선고일: 2007년 10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오랜 기간 살아오다가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망부가 사망한 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64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2007. 9. 5.
【주 문】
1. 원고는 망 소외 1(출생연월일 및 본적 생략)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소외 1이 1968. 7. 8.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2007. 5. 1.자로 이 법원에 망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법 제864조는 ‘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일응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제기한 것이어서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경 아버지인 망 소외 1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지금껏 살아오다가 2006. 4. 5.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64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제척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40. 4. 5.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서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에 태어났다.
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1942.경 원고를 데리고 만주로 건너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다.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의 이름을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사용하였던 ‘소외 3’으로 하지 않고, 새로이 ‘소외 4’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라.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 용담구 강북향 이가촌에서 1968. 7. 8. 사망하였고, 망 소외 2 역시 같은 곳에서 1990. 3. 14.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05. 4. 21.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위 ‘소외 3’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후 귀화신청을 하여 2006. 4. 5.자로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 갑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인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
【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2007. 9. 5.
【주 문】
1. 원고는 망 소외 1(출생연월일 및 본적 생략)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소외 1이 1968. 7. 8.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2007. 5. 1.자로 이 법원에 망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법 제864조는 ‘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일응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제기한 것이어서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경 아버지인 망 소외 1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지금껏 살아오다가 2006. 4. 5.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64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제척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40. 4. 5.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서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에 태어났다.
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1942.경 원고를 데리고 만주로 건너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다.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의 이름을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사용하였던 ‘소외 3’으로 하지 않고, 새로이 ‘소외 4’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라.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 용담구 강북향 이가촌에서 1968. 7. 8. 사망하였고, 망 소외 2 역시 같은 곳에서 1990. 3. 14.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05. 4. 21.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위 ‘소외 3’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후 귀화신청을 하여 2006. 4. 5.자로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 갑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인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