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5가합6248

손해배상(기)

법원: 인천지법 선고일: 2007년 11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이를 광고·설명한 다음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 경우,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분양회사는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광고·설명되었던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수분양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수분양자들이 조망이익 향수를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이를 광고·설명한 다음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 경우,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분양회사는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광고·설명되었던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수분양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수분양자들이 조망이익 향수를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전우석)
【변론종결】2007. 7. 19.
【주 문】
1. 피고 나누리아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의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3.부터 200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나누리아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원고 21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나누리아름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60%는 피고 나누리아름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2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1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은 피고 나누리아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소재 인천 원당 e-편한세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나.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은 2002. 5. 18.경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같은 해 6. 19.경부터 청약을 접수하여 사전 분양을 시작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아파트 주변에 푸른 숲이 있다는 광고와 함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향(向)이나 조망을 이유로 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였음을 홍보하였다.
〈표〉
평형동별/층별 구분분양금액(원)26.016서향/비조망(106동)1층99,100,0002층101,200,000기준층106,500,000동향/조망 (107동)1층106,400,0002층108,700,000기준층114,400,00034.307남향/비조망 (101동 3, 4라인, 102동)1층131,500,0002층134,400,000기준층141,400,000남향/사선조망 (101동 1, 2라인)1층135,200,0002층138,200,000기준층145,400,000남향/조망 (104동, 105동)1층141,200,0002층144,200,000기준층151,800,000동향/조망 (103동)1층131,500,0002층134,400,000기준층141,400,000
라.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별화된 가격에 따라 2002. 6.경부터 2004. 10.경 사이에 피고 나누리아름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의 해당 ‘동 및 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여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입주하였다.
마. 인천광역시는 1999. 6. 23.자 및 2001. 8. 25.자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쪽에 인접하여
(명칭 생략)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명칭 생략)중학교의 경우 2003. 12. 29.경 설계를 확정하고, 2004. 4. 26.경 착공하여, 2005. 2.경 완공하였으며,
(명칭 생략)고등학교의 경우 2004. 2. 4.경 설계를 확정하고, 2004. 5. 13.경 착공하여, 2005. 12.경 완공하였다.

바.
(명칭 생략)중학교 교사(校舍)는 5층 높이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보다 학교의 부지가 높고(이 사건 아파트와
(명칭 생략)중학교 부지 사이에 약 5m 높이의 축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보다 학교 교사의 층간 높이가 높아서, 결국
(명칭 생략)중학교 교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10층 정도의 높이에 이르게 되어,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분양받은 101동 및 103동의 1층 내지 9층에서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인해 인접한 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다.

사.
소외 1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07. 2. 20.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 중
원고 18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가) 주위적 청구원인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① 조망 미확보
살피건대, 아파트를 사전 분양받는 사람들은 아파트의 시설, 환경 등에 관한 분양자의 광고 및 설명을 신뢰하여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일반적으로 조망 여부에 따라 분양가격을 달리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이 향 및 조망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카탈로그, 팸플릿,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러한 취지로 광고 및 설명을 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 2호 라인 및 103동의 경우 기타의 환경이나 시설이 동일한 다른 라인 또는 동에 비하여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감수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이 카탈로그 등에 “본 배치도 및 조경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가 분양 당시 광고 및 설명한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은 101동 1, 2호 라인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는 사선조망을, 103동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는 완전조망을 각 확보하여 주어야 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신축으로 인해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을 확보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는 이 사건 학교 교사의 구체적인 위치, 높이, 형태 등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신축공사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원고들도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학교가 신축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에게 과실이 없거나,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에서 조망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위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신축으로 인해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조망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한 이상 신의칙상의 설명 내지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조망이익을 고려하여 동일한 여건의 다른 라인 또는 동에 비하여 높은 분양가격을 감수하였음에도 조망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된 이상 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은, 원고들이 내세우는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학교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조망이익의 미확보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조망이익이 위 원고들과 피고 나누리아름건설 사이의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서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이 위 원고들에게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을 확보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서 위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라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을 확보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원고들이 위 피고에게 사선조망 또는 완전조망에 따른 이익 향수를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101동 1, 2호 라인을 분양받은 원고들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동 3, 4호 라인과 다른 조건에서는 동일한데도 사선조망을 이유로 그 분양가격에서 비조망인 3, 4호 라인보다 1층의 경우 3,700,000원(= 135,200,000원 - 131,500,000원), 2층의 경우 3,800,000원(= 138,200,000원 - 134,400,000원), 나머지 층의 경우 4,000,000원(= 145,400,000원 - 141,400,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였으므로, 위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103동을 분양받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남향이고 비조망인 101동 3, 4호 라인 및 102동과 동향이고 조망인 103동의 분양가격이 같으므로, 분양 당시 조망과 비조망의 가격 차이는 남향과 동향의 가격 차이와 같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남향과 동향의 분양가격 차이는, 남향이고 조망인 104동 및 105동의 분양가격과 동향이고 조망인 103동의 분양가격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알 수 있다고 보이는바, 그 차이는 1층의 경우 9,700,000원(= 141,200,000원 - 131,500,000원), 2층의 경우 9,800,000원(= 144,200,000원 - 134,400,000원), 나머지 층의 경우 10,400,000원(= 151,800,000원 - 141,400,000원)이므로, 결국 103동을 분양받은 원고들은 조망을 이유로 위 피고에게 위 차액 상당을 더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은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의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 2호 라인의 1층을 분양받은
원고 22에게 손해금 3,700,000원, 2층을 분양받은
원고 1,
원고 2에게 각 3,800,000원, 나머지 층을 분양받은
원고 3,
4,
5,
6,
7,
8,
9,
10,
11,
12,
23에게 각 4,000,000원, 103동의 1층을 분양받은
원고 13에게 9,700,000원, 2층을 분양받은
원고 14에게 9,800,000원, 나머지 층을 분양받은
원고 15,
16,
17,
18,
19,
20,
24,
25에게 각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조망 확보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5. 13.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기타 손해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이 이 사건 학교의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 방해, 이 사건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의 소음, 체육활동으로 인한 먼지, 사생활 침해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상 위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이 사건 학교의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 방해, 이 사건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의 소음, 체육활동으로 인한 먼지, 사생활 침해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학교의 신축공사 과정 또는 개교 후에 다소간의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기에 이르렀다거나, 위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에서 예정되었거나 위 피고가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는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은 위 피고가 인천광역시의 이 사건 학교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 방해, 이 사건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의 소음, 체육활동으로 인한 먼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에게 인천광역시의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학생들의 소음 등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위 분진, 소음 등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21
(가) 주위적 청구원인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 21은,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이 위 원고에게 분양계약상의 조망 확보 의무 불이행, 이 사건 학교의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 방해, 이 사건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의 소음, 체육활동으로 인한 먼지, 사생활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21이 분양받아 입주한 103동 1501호가 이 사건 학교로 인해 조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 즉
원고 21이 분양받아 입주한 곳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03동의 15층에 위치한 1501호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명칭 생략)중학교 교사는 위 아파트의 10층 정도의 높이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조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21과 위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상 위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 방해, 이 사건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의 소음, 체육활동으로 인한 먼지, 사생활 침해 등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원고 21은, 피고 나누리아름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조망이 확보되지 않는 하자와 이 사건 학교의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 방해, 이 사건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의 소음, 체육활동으로 인한 먼지, 사생활 침해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위 원고 주장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21은, 위 피고는 위 원고에게 분양한 아파트가 조망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보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원고로부터 높은 분양대금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조망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21은, 위 피고가 인천광역시의 이 사건 학교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 방해, 이 사건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의 소음, 체육활동으로 인한 먼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에게 인천광역시의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학생들의 소음 등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위 분진, 소음 등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대림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 대림산업도 피고 나누리아름건설과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림산업이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의 분양계약상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원고들은, 피고 대림산업이 단순한 수급인이 아니라 피고 나누리아름건설과 함께 사실상의 공동 사업주체이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하자들, 즉 조망이 확보되지 않는 하자와 이 사건 학교의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 방해, 이 사건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의 소음, 체육활동으로 인한 먼지, 사생활 침해 등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림산업이 사실상의 공동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림산업이 원고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대림산업은 원고들에게 분양된 아파트가 조망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망이 확보되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높은 분양대금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 수급인에 불과한바, 피고 대림산업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피고가 인천광역시의 이 사건 학교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 방해, 이 사건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의 소음, 체육활동으로 인한 먼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에게 인천광역시의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학생들의 소음 등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위 분진, 소음 등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나누리아름건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대림산업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원고 21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명단 : 생략

판사 이은애(재판장) 서삼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