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세무
2007구합1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청주지법
선고일: 2008년 3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리스한 외제승용차의 유지비는 그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리스한 외제승용차는 사업자 자신의 품위유지와 사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유지비를 그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08. 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2,151,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번 생략) 소재 공장 및 부속건물(면적 28,161㎡)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명칭 생략) 빌딩(면적 7,907㎡, 지하 4층, 지상 6층)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03. 11.부터 2005. 1.경까지는
(명칭 생략) 빌딩 지하 1층에서 ‘
(명칭 생략)’이라는 상호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27. 차량가격이 154,500,000원에 달하는 BMW 745L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를 3,984,87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의 4년간 수입액으로 금 7,524,291,278원을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의 4년간 리스료 159,395,080원과 차량 유지비 50,183,335원 합계 209,578,415원(이하 ‘이 사건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면서 위 유지비를 포함한 경비를 제하고 과세표준으로 금 2,506,070,471원을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815,919,173원을 자신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6. 9. 11.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17,929,390원, 2003년 귀속분 31,725,110원, 2004년 귀속분 27,447,600원, 2005년 귀속분 25,049,150원 등 합계 102,151,25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2006. 11. 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3.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명칭 생략) 빌딩과 청주시 청주공단 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삼성동
(명칭 생략) 빌딩에는 직접 지하에 고급 음식점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부동산 임대업과 식당 영업을 위하여 출퇴근 및 사업상 친교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위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용 부동산 및 식당의 관리를 위하여 27명의 직원을 고용하였고, 기본적인 건물 관리 업무를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등 자신이 직접 임대용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 및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은 154,500,000원에 이르는 고가 차량으로서 위 차량 유지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호 내지
12호.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 제5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산림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가 임대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위 직원들이 원고의 임대부동산 관리 업무를 처리하였고, 경비, 청소, 전기안전관리, 재활용품 처리 등 건물의 기본적인 관리 업무는 외주 업체가 용역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용역업체에게 매월 약 1,400만 원의 용역비를 지불하였던 점, ②
(명칭 생략) 빌딩에는 1996년 내지 2002년부터 임차인 변동 없이 모두 장기 입주자들이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어 계약의 갱신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도 거의 없었던 점, ③ 청주시 복대동 소재 임대용 공장 역시 원고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업체가 1999년부터 입주하고 있어 임차인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④ 원고가
(명칭 생략) 빌딩 지하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식당은 직원이 17명에 이르러 원고가 직접 식당에 상주하며 관리를 할 필요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임대부동산에 매일 출퇴근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볼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할 때만 사업장을 찾아가 결재를 하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매일 임대부동산에 출근하였다는 증인 전홍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실제로 원고는 2002년에 89일, 2003년에 105일, 2004년에 109일 등 1년의 1/3 가량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임대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전 에쿠스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를 이미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에쿠스 승용차는 원고의 처에게, 그랜저 승용차는 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한 것인 점, ⑧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이 원고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리스료도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던 점, ⑨ 이 사건 차량이 취득가액만 154,500,000원에 이르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인 점 및 원고가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통상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자신의 품위 유지나 사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러한 최고급 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원고가 자신의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차량 유지비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하태헌 윤이나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08. 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2,151,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번 생략) 소재 공장 및 부속건물(면적 28,161㎡)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명칭 생략) 빌딩(면적 7,907㎡, 지하 4층, 지상 6층)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03. 11.부터 2005. 1.경까지는
(명칭 생략) 빌딩 지하 1층에서 ‘
(명칭 생략)’이라는 상호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27. 차량가격이 154,500,000원에 달하는 BMW 745L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를 3,984,87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의 4년간 수입액으로 금 7,524,291,278원을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의 4년간 리스료 159,395,080원과 차량 유지비 50,183,335원 합계 209,578,415원(이하 ‘이 사건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면서 위 유지비를 포함한 경비를 제하고 과세표준으로 금 2,506,070,471원을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815,919,173원을 자신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6. 9. 11.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17,929,390원, 2003년 귀속분 31,725,110원, 2004년 귀속분 27,447,600원, 2005년 귀속분 25,049,150원 등 합계 102,151,25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2006. 11. 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3.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명칭 생략) 빌딩과 청주시 청주공단 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삼성동
(명칭 생략) 빌딩에는 직접 지하에 고급 음식점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부동산 임대업과 식당 영업을 위하여 출퇴근 및 사업상 친교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위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용 부동산 및 식당의 관리를 위하여 27명의 직원을 고용하였고, 기본적인 건물 관리 업무를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등 자신이 직접 임대용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 및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은 154,500,000원에 이르는 고가 차량으로서 위 차량 유지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호 내지
12호.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 제5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산림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가 임대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위 직원들이 원고의 임대부동산 관리 업무를 처리하였고, 경비, 청소, 전기안전관리, 재활용품 처리 등 건물의 기본적인 관리 업무는 외주 업체가 용역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용역업체에게 매월 약 1,400만 원의 용역비를 지불하였던 점, ②
(명칭 생략) 빌딩에는 1996년 내지 2002년부터 임차인 변동 없이 모두 장기 입주자들이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어 계약의 갱신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도 거의 없었던 점, ③ 청주시 복대동 소재 임대용 공장 역시 원고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업체가 1999년부터 입주하고 있어 임차인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④ 원고가
(명칭 생략) 빌딩 지하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식당은 직원이 17명에 이르러 원고가 직접 식당에 상주하며 관리를 할 필요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임대부동산에 매일 출퇴근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볼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할 때만 사업장을 찾아가 결재를 하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매일 임대부동산에 출근하였다는 증인 전홍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실제로 원고는 2002년에 89일, 2003년에 105일, 2004년에 109일 등 1년의 1/3 가량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임대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전 에쿠스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를 이미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에쿠스 승용차는 원고의 처에게, 그랜저 승용차는 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한 것인 점, ⑧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이 원고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리스료도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던 점, ⑨ 이 사건 차량이 취득가액만 154,500,000원에 이르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인 점 및 원고가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통상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자신의 품위 유지나 사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러한 최고급 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원고가 자신의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차량 유지비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하태헌 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