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세무
2007구합36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인천지법
선고일: 2008년 6월 1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만화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한 다음 예상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정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정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만화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한 다음 예상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금액은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정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정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가)목,
제98조
제98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손오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08. 3. 1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5. 2.에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76,778,700원, 2006. 8. 18.에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188,444,9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72,597,8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47,28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1-10에서 완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디라이츠(이하 ‘디라이츠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Bey Blade(한국 방영제목 : 탑블레이드), BeyBlade 2002(한국 방영제목 : 탑블레이드 V), BeyBlade G Revolution(한국 방영제목 : 팽이대전 G블레이드), Battle B-daman I(한국 방영제목 : 구슬대전 배틀비드맨)이라는 TV 방송용 만화영화(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만화영화’라고 한다)의 각 시리즈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0. 12.부터 2004. 8.까지 합계 7,155,843,032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을 디라이츠사에게 송금하면서 그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디라이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만화영화의 한국 내 방영권 및 이에 따른 권리를 얻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디라이츠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명목상의 공동제작계약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만화영화의 국내 TV 방송용 필름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기로 하고 디라이츠사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6. 5. 2. 2001년 귀속 법인세 76,778,700원을 부과하고, 2006. 8. 18. 2002년 귀속 법인세 188,444,9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72,597,8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47,280,6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6. 7. 31. 및 2006. 11. 1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3. 국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이 2007. 3. 2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디라이츠사로부터 단순히 이 사건 만화영화를 국내에서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디라이츠사와 이 사건 만화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총 예상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을 공동투자금으로서 지급하고, 공동제작을 하여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0. 9. 20.부터 디라이츠사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만화영화의 공동제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계약의 주요내용 및 방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금액 : 원고는 각 만화영화 시리즈별 예상 제작비의 30%를 투자금으로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제작비 : 디라이츠사는 상호 협의된 제작비의 범위 내에서 시리즈의 개발 및 제작활동을 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일로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제작비가 증가한 경우, 양 당사자는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그 경비를 부담한다(즉, 디라이츠사는 총 추가경비의 70%, 원고는 30%를 각 부담한다).
(다) 제작사 : 디라이츠사와 원고는 본 시리즈를 공동제작한다.
(라) 공동제작의무 : 디라이츠사와 원고는 일본 및 한국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시리즈를 공동제작하는 것에 동의한다. 일본인/한국인 프로듀서, 기획자, 작가 그리고 기타 모든 제작진들의 인원 구성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
(마) 수익 : 원고는 출자금을 벌충할 때까지 ‘한국 국내 순수익’에 대해 100% 수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출자금이 벌충된 후에는, 원고는 한국 국내 총수익의 58%를, 디라이츠사는 42%를 소유한다. 원고는 ‘해외 순 수익’의 30%를 디라이츠사는 70%를 각각 배분받는다. 디라이츠사는 본 시리즈의 투자 및 개발에 소요된 금액을 완전히 벌충할 때까지 ‘일본 국내 순수익’에 대해 100% 배분권을 갖는다. 투자비가 벌충된 후에는 일본 국내 순수익의 30%는 원고가, 70%는 디라이츠사가 각각 배분받는다(이후 원고와 디라이츠사 간에 한국 내 수익은 모두 원고에게, 일본 내 수익은 모두 디라이츠사에 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익배분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바) 소유권, 관리 : 디라이츠사와 원고는 본 계약의 조항과 조건에 준하여 개발한 시리즈에 대해 각각 50%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디라이츠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제외(일본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저작권, 상표권,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시리즈 뿐만 아니라 본 시리즈로부터 파생된 부속품을 유통, 사용, 전시, 발매, 승인, 광고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영구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원고는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 디스크 등의 매체를 통해 본 시리즈를 유통, 전시, 승인, 광고, 상품화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한국 국내에 한하여 본 시리즈로부터 파생된 인쇄광고, 온라인게임 등을 유통 및 개발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사) 회계, 명세서 지급 : 원고는 1년에 2번, 해당 회계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디라이츠사에게 수익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디라이츠사는 1년에 2번 해당회계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수익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대금지급 및 방영현황
애니메이션 제목(한국방영제목) Bey Blade(탑블레이드) BeyBlade 2002 (탑블레이드 V) BeyBlade G Revolution(팽이대전G블레이드)Battle B-daman (배틀비드맨) 총횟수51회 51회 52회 52회 공동제작 계약일2000. 9. 20. 2001. 11. 1. 2002. 11. 1. 2003. 7. 31. 1차 대금지급일2000. 12. 14. 2002. 6. 10. 2003. 3. 17. 2004. 1. 30. 최종 대금지급일2001. 6. 30. 2003. 1. 6. 2003. 12. 17. 2004. 8. 9. 총 지급액(백만원)1,803 1,693 1,804 1,854 일본 TV 방영일 2001.1.8.~12.24.2002.1.7.~12.23.2003.1.6.~12.29.2004.1.5.~12.27.한국 TV 방영일 2001.1.29.~2002.4.9. 2002.7.24.~2003.3.27.2003.9.23.~2004.3.30.2004.8.12.~2005.4.30.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0. 12.부터 2004.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만화영화의 예상제작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 7,155,843,032원을 디라이츠사에 지급하고, 이 사건 만화영화의 각 제작단계별로 프로듀싱, 시나리오, 디자인, 스토리보드, 배경디자인, 동화제작, 촬영 등에 원고의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을 투입하여 만화영화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3) 원고는 2001. 12. 28. Bey Blade(한국방영제목 : 탑블레이드) 저작물에 대하여 원고, 디라이츠사, 주식회사 다카라, 주식회사 허드슨소프트, 주식회사 TV도쿄를 공동저작자로 하고 공표일을 2001. 1. 8.부터 2001. 1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4) 한편, 방송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만화영화 중 Bey Blade(30분 × 51편) 및 BeyBlade G Revolution(30분 × 52편)에 대한 원고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여부 판정신청에 대하여 제작비용의 부담 비율, 프로듀서, 기획착안, 시나리오, 수익분배권, 디자인 등의 제반 판정항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01. 4. 21., 2003. 9. 8. 위 각 만화영화에 대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판정하였다.
(5) 원고는 디라이츠사로부터 이 사건 만화영화의 해외 로열티 수익금 중 원고의 투자금 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도에 578,557,305원, 2003년도에 1,653,655,172원, 2004년도에 1,990,168,002원, 2005년도에 1,390,880,170원 합계 5,613,260,649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1,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98조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9항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또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려면,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디라이츠사와 이 사건 만화영화를 시리즈별로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여 예상제작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 7,155,843,032원을 2000. 12.부터 2004. 8.까지 지급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만화영화의 공동제작에 참여하여 비록 그 행사범위에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방송위원회에서도 Bey Blade 및 BeyBlade G Revolution에 대하여 국내제작 애니매이션으로 판정한 점, 원고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디라이츠로부터 이 사건 만화영화의 해외 로열티 수익금 중 원고의 제작비 부담 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합계 5,613,260,649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디라이츠에 지급한 이 사건 금액 7,155,843,032원은 이 사건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디라이츠사와의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길(재판장) 조순표 김혜진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08. 3. 1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5. 2.에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76,778,700원, 2006. 8. 18.에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188,444,9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72,597,8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47,28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1-10에서 완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디라이츠(이하 ‘디라이츠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Bey Blade(한국 방영제목 : 탑블레이드), BeyBlade 2002(한국 방영제목 : 탑블레이드 V), BeyBlade G Revolution(한국 방영제목 : 팽이대전 G블레이드), Battle B-daman I(한국 방영제목 : 구슬대전 배틀비드맨)이라는 TV 방송용 만화영화(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만화영화’라고 한다)의 각 시리즈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0. 12.부터 2004. 8.까지 합계 7,155,843,032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을 디라이츠사에게 송금하면서 그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디라이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만화영화의 한국 내 방영권 및 이에 따른 권리를 얻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디라이츠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명목상의 공동제작계약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만화영화의 국내 TV 방송용 필름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기로 하고 디라이츠사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6. 5. 2. 2001년 귀속 법인세 76,778,700원을 부과하고, 2006. 8. 18. 2002년 귀속 법인세 188,444,94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72,597,8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47,280,6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6. 7. 31. 및 2006. 11. 1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3. 국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이 2007. 3. 2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디라이츠사로부터 단순히 이 사건 만화영화를 국내에서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디라이츠사와 이 사건 만화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총 예상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을 공동투자금으로서 지급하고, 공동제작을 하여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0. 9. 20.부터 디라이츠사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만화영화의 공동제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계약의 주요내용 및 방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금액 : 원고는 각 만화영화 시리즈별 예상 제작비의 30%를 투자금으로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제작비 : 디라이츠사는 상호 협의된 제작비의 범위 내에서 시리즈의 개발 및 제작활동을 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일로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제작비가 증가한 경우, 양 당사자는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그 경비를 부담한다(즉, 디라이츠사는 총 추가경비의 70%, 원고는 30%를 각 부담한다).
(다) 제작사 : 디라이츠사와 원고는 본 시리즈를 공동제작한다.
(라) 공동제작의무 : 디라이츠사와 원고는 일본 및 한국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시리즈를 공동제작하는 것에 동의한다. 일본인/한국인 프로듀서, 기획자, 작가 그리고 기타 모든 제작진들의 인원 구성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
(마) 수익 : 원고는 출자금을 벌충할 때까지 ‘한국 국내 순수익’에 대해 100% 수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출자금이 벌충된 후에는, 원고는 한국 국내 총수익의 58%를, 디라이츠사는 42%를 소유한다. 원고는 ‘해외 순 수익’의 30%를 디라이츠사는 70%를 각각 배분받는다. 디라이츠사는 본 시리즈의 투자 및 개발에 소요된 금액을 완전히 벌충할 때까지 ‘일본 국내 순수익’에 대해 100% 배분권을 갖는다. 투자비가 벌충된 후에는 일본 국내 순수익의 30%는 원고가, 70%는 디라이츠사가 각각 배분받는다(이후 원고와 디라이츠사 간에 한국 내 수익은 모두 원고에게, 일본 내 수익은 모두 디라이츠사에 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익배분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바) 소유권, 관리 : 디라이츠사와 원고는 본 계약의 조항과 조건에 준하여 개발한 시리즈에 대해 각각 50%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디라이츠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제외(일본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저작권, 상표권,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시리즈 뿐만 아니라 본 시리즈로부터 파생된 부속품을 유통, 사용, 전시, 발매, 승인, 광고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영구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원고는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 디스크 등의 매체를 통해 본 시리즈를 유통, 전시, 승인, 광고, 상품화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한국 국내에 한하여 본 시리즈로부터 파생된 인쇄광고, 온라인게임 등을 유통 및 개발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사) 회계, 명세서 지급 : 원고는 1년에 2번, 해당 회계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디라이츠사에게 수익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디라이츠사는 1년에 2번 해당회계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수익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대금지급 및 방영현황
애니메이션 제목(한국방영제목) Bey Blade(탑블레이드) BeyBlade 2002 (탑블레이드 V) BeyBlade G Revolution(팽이대전G블레이드)Battle B-daman (배틀비드맨) 총횟수51회 51회 52회 52회 공동제작 계약일2000. 9. 20. 2001. 11. 1. 2002. 11. 1. 2003. 7. 31. 1차 대금지급일2000. 12. 14. 2002. 6. 10. 2003. 3. 17. 2004. 1. 30. 최종 대금지급일2001. 6. 30. 2003. 1. 6. 2003. 12. 17. 2004. 8. 9. 총 지급액(백만원)1,803 1,693 1,804 1,854 일본 TV 방영일 2001.1.8.~12.24.2002.1.7.~12.23.2003.1.6.~12.29.2004.1.5.~12.27.한국 TV 방영일 2001.1.29.~2002.4.9. 2002.7.24.~2003.3.27.2003.9.23.~2004.3.30.2004.8.12.~2005.4.30.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0. 12.부터 2004.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만화영화의 예상제작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 7,155,843,032원을 디라이츠사에 지급하고, 이 사건 만화영화의 각 제작단계별로 프로듀싱, 시나리오, 디자인, 스토리보드, 배경디자인, 동화제작, 촬영 등에 원고의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을 투입하여 만화영화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3) 원고는 2001. 12. 28. Bey Blade(한국방영제목 : 탑블레이드) 저작물에 대하여 원고, 디라이츠사, 주식회사 다카라, 주식회사 허드슨소프트, 주식회사 TV도쿄를 공동저작자로 하고 공표일을 2001. 1. 8.부터 2001. 1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4) 한편, 방송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만화영화 중 Bey Blade(30분 × 51편) 및 BeyBlade G Revolution(30분 × 52편)에 대한 원고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여부 판정신청에 대하여 제작비용의 부담 비율, 프로듀서, 기획착안, 시나리오, 수익분배권, 디자인 등의 제반 판정항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01. 4. 21., 2003. 9. 8. 위 각 만화영화에 대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판정하였다.
(5) 원고는 디라이츠사로부터 이 사건 만화영화의 해외 로열티 수익금 중 원고의 투자금 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도에 578,557,305원, 2003년도에 1,653,655,172원, 2004년도에 1,990,168,002원, 2005년도에 1,390,880,170원 합계 5,613,260,649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1,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98조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9항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또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려면,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디라이츠사와 이 사건 만화영화를 시리즈별로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여 예상제작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 7,155,843,032원을 2000. 12.부터 2004. 8.까지 지급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만화영화의 공동제작에 참여하여 비록 그 행사범위에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방송위원회에서도 Bey Blade 및 BeyBlade G Revolution에 대하여 국내제작 애니매이션으로 판정한 점, 원고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디라이츠로부터 이 사건 만화영화의 해외 로열티 수익금 중 원고의 제작비 부담 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합계 5,613,260,649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디라이츠에 지급한 이 사건 금액 7,155,843,032원은 이 사건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디라이츠사와의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길(재판장) 조순표 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