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9가합25801

채무부존재확인

법원: 수원지법 선고일: 2000년 4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회원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회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그 회원에게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회원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회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그 회원에게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제751조

판결 전문

【원고】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6년경 갱신된 신용카드회원계약에 의한 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3.부터 2000.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1. 기초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원고는 1993. 11.경 피고와 계약기간 3년의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였고, 그 이용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나.원고는 1995. 6. 26. 결혼을 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42에서 현주소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위 신용카드회원계약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다.원고는 1997. 3. 말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1997. 4. 19.경 피고의 종로지점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확인한바, 피고는 원고와의 위 신용카드회원계약기간이 종료하자 1996년경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원계약을 갱신하고,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우송하여 마침 원고의 종전 주소지에 와 있던 원고의 숙부 소외
인이 위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
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당시 원고의 항의를 받은 피고의 직원은 이를 사고카드로 처리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원고는 위와 같은 담당직원의 태도와 그 이후 한동안 독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제가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의 다른 직원이 다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독촉을 하였고, 또한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시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평소 사용하고 있던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바.그 이후에도 피고의 직원들이 때때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이용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같은 내용의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원고에게 원고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집의 보증금이나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압류확정통지서라는 서면을 보내어 원고에게 전화 및 우편에 대한 노이로제 증상까지 야기시켰다.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약정된 신용카드이용기간의 경과 후인 1996년경에 피고가 임의로 신용카드회원계약을 갱신하여 발급, 우송한 신용카드를
소외인이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할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996년경 갱신된 신용카드회원계약에 의한 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이를 다툰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소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소외인이 행방불명되자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전화 및 우편 등으로 그 이용대금의 결제를 독촉하고,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시켜 원고의 일상생활의 평정을 깨뜨리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거래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로서는 통상 소제기에 앞서 전화나 우편으로 그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 오히려 소송경제에 적합할 수 있고, 이러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변제의 독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 종국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이행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나 채무자라고 주장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회복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변제의 독촉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의 독촉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음을 확실히 알면서도 원고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악의적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변제의 독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이 법원이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변제의 독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정신적 고통은 이로 인하여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에게 전화나 우편을 통한 통상 있을 수 있는 변제의 독촉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변제의 독촉으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4. 19.경 원고의 항의방문을 받은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의 결론과 같이
소외인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점이 피고의 업무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새로이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문제를 담당하게 된 피고의 다른 직원은 원고의 항의를 무시하고 만연히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원고로 하여금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한 점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위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나아가 그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는 과정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됨으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은 신용사회에서 원고가 받게 될 것으로 추단되거나, 실제로 받은 불이익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위자료의 액은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서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0.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0. 4.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윤승은 윤승은